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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용어집
최종 갱신일 2020년 8월 7일
지역개발 용어집
시가지…많은 인가나 상점이 줄지어 있는 지역.
시가화 구역…도시 계획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토지로서 지정되는 “도시계획” 중에서, 이미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구역이나, 대체로 10년 이내에 우선적이고 계획적으로 시가화를 도모해야 하는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도시 계획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토지로서 지정되는 “도시계획” 중, 시가화를 억제해야 하는 구역.
도시계획…거리의 본연의 자세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유도하는 것이나,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 시설로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있는 정비를 도모하는 것.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도시계획에 관한 장기적인 기본방침이며, 도시 계획법 제18조의 2에 규정되고 있는 “시읍면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용도지역…도시 계획법에 의해, 도시의 환경보전이나 편리의 증진 때문에, 지역에서의 건물의 용도에 일정한 제한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역 지구의 하나.주거계(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1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원 주거지역), 상업계(근린 상업지역, 상업지역), 공업계(준공업지역, 공업지역, 공업 전용 지역)의 13종류가 있다.
건축 협정…토지의 소유자 등의 전원의 합의에 의해 건축 기준법 등의 “최저의 기준”에 한층 더 일정한 제한을 가해, 서로 서로 지켜 가는 것을 “약속”해, 그 “약속”을 시장이 인가하는 것.인가 후의 운영은 지구에 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이 조직하는 운영 위원회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이 “약속”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그 대신 지역의 환경보전, 매력있는 개성적인 지역개발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
지구 계획…도시 계획법에 기초하여 정하는 특정의 지구·가구 레벨의 도시계획.지역개발의 방침이나 목표, 도로·광장 등의 공공적 시설(지구 시설), 건축물 등의 용도, 규모, 형태 등의 제한을 치밀하게 정하는 것.
토지구획정리 사업…도로, 공원, 하천 등의 공공 시설을 정비 개선해, 토지의 구획을 갖추어 택지의 이용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공공 시설이 불충분한 구역에서는, 지권자로부터 그 권리에 따라 조금씩 토지를 제공해 줘(겐호), 이 토지를 도로·공원 등의 공공용지가 늘어나는 분에 충당하는 것 외에, 그 일부를 매각해 사업자금의 일부에 충당하는 사업 제도.
인프라…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약어.사회, 경제, 산업 등의 도시 활동을 유지해, 발전을 지지하는 기반이고, 도시 구조의 기간적 부분을 가리킨다.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하천 등이 해당된다.
지역개발…도시나 거리를 보다 좋은 것으로 해 가기 위한 시민, 사업자 및 행정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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