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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긴급 피난장소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24일
1.지정 긴급 피난장소
종래, 임박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장소와, 피난 생활을 보내기 위한 장소가 반드시 명확히 구별되고 있지 않아, 동일본 대지진으로는 피해 확대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이 때문에, 재해 대책 기본법이 개정되어, 임박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지정 긴급 피난장소”와, 피난 생활을 보내기 위한 “지정 피난소”를 지정하는 것이 정해졌습니다.미리, 피난장소·피난 경로, 피난소를 확인해, 재해 때에 갖춥시다.
“지정 긴급 피난장소”는, 임박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장소에서, 재해의 종류까지(홍수·절벽 붕괴, 토석류 및 사태·해일·지진)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지정 피난소를 겸하고 있습니다).요코하마시에서는, 지정 피난소로서 지정하고 있는 지역방재거점으로부터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 종별 “해일” “대규모 화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지정 기준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일”:우리 시가 해일 피난 시설※1로 지정하고 있는 시설 중 지역방재거점을 지정
“대규모 화재”:우리 시가 광역피난장소※2로 지정하고 있는 지역방재거점을 지정
※1해일 피난 시설에 대해서
※2광역피난장소에 대해서
2.지정 긴급 피난장소의 개설에 대해서
지정 긴급 피난장소는, 재해 규모, 상황에 따라 개설을 판단하기 위해, 재해가 발생해도, 모든 피난장소를 개설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지정 긴급 피난장소 이외에도, 지쿠센터나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등의 공공 시설, 자치회 마을회관을 피난장소로서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피난할 때에는, 행정(시 홈페이지, 요코하마시 방재 정보 E 메일, 홍보 차량 등)로부터의 피난 정보를 확인합시다.
요코하마시 방재 정보 E 메일
쓰즈키구의 긴급 피난장소는 이쪽(총무국 위기 관리실의 페이지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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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736-719-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