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는다

  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쓰루미구 톱 페이지
  3. 창구·시설
  4. 구청 창구
  5. 구청·행정 서비스 코너 등의 업무 시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구청·행정 서비스 코너 등의 업무 시간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7일

창구
개청 일시

월~금 요일
오전 8시 45분~오후 5시 0분
단, 정면 현관 자동문 개방 시각은 오전 8시 30분, 주차장 측 자동문은 오전 8시 45분

제 2·제4 토요일
오전 9시~정오
단, 호적과, 보험연금과, 어린이 가정지원과 업무만 취급 취급 업무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휴가청일

흙(제 2·제4 토요일의 오전을 제외한)·일요일, 축 휴일,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그 외

단, 구청 내에 있는 다음 기관·서비스는 업무 시간이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 키즈 랜드(일시 탁아소)달·수·나무의 오전 8시 50분~오후 4시(점심시간은 정오~오후 1시)
  • 세 납입용 은행:오전 9시~오후 4시
창구 혼잡 상황

이번 주의 대기 시간의 추이(호적과·등록 담당, 보험연금과·보험계)(외부 사이트)

소재지:도요오카초 2-20 푸가 1(세이유) 전
전화:045-586-0975
흙·일요일이나 아침·저녁 등, 구청의 개청 시간외로도 “주민표의 사본” “인감등록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가 잡힙니다.축 휴일과 연말연시는 휴가입니다.

안내 지도

행정 서비스 코너 사진


시간대마다의 취급 증명서 일람
요일평일(월~금 요일)※공휴일 제외한다토, 일 요일
개소 시간7:30~8:458:45~17:1517:15~19:009:00~17:00
주민표의 사본그 자리에서 건네주어그 자리에서 건네주어그 자리에서 건네주어그 자리에서 건네주어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인감등록증명서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
호적 개인 사항 증명서(초본)
호적의 부표의 사본
신분 증명서
시민세·현민세(비) 과세 증명서

당일 11:00 이후
인도

그 자리에서 건네주어

다음날 11:00 이후 인도
주) 돈·토, 일 요일은, 다음 월요일
이후의 개소일 11:00 이후에 건네주어

시세의 납세 증명서
고정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
(토지·가옥 현 연도 분)

○호적 전부(개인) 사항 증명(호적등본·초본), 호적의 부표의 사본, 신분 증명서는 요코하마 시내에 본적이 있는 쪽, 그 외의 증명서는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가 있는 쪽의 것에 한정합니다.
○증명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부 취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청의 개청 시간외는 그 자리에서 건네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서를 청구될 때, 창구에온사람의 본인 확인을 실시하므로,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여권,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첨부의 주민기본대장 카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또한, 본인 확인 서류가 건강보험증 등 사진부로 없는 경우 등에는, 한층 더 다른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대리인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위임장의 제출도 필요합니다.(인감등록증명서를 제외한다)
○인감등록증명서를 청구될 때에는 인감 등록증(카드)를 반드시 가져와 주세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한 “광역 교부 주민표의 사본”에 대해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의 납세 증명서를 청구될 때에는, 신청서에 대표자 표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고정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는, 납세자 본인(동일세대의 친족을 포함합니다.)상속인(호적등본 등 상속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및 납세 관리인의 청구에 한해서 취급합니다.(대리인 쪽이 청구되는 경우는, 구청에서의 발행이 됩니다.또, 법인 명의의 자산을 대상으로 한 증명서는, 신청서에 대표자 표가 있으면,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 납세 통지서에 첨부되고 있는 과세 명세서나 등기 완료증 등으로 자산의 소재 지번을 확인하신 후 청구해 주세요.(납세 통지서는 가능한 한 가지도록 부탁합니다.)
○고정 자산세 비과세 증명서는,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구청에서 청구해 주세요.

야간 접수 창구
구청 폐청 시간에는 상시 열려 있습니다

출생·사망·혼인 등의 신고는, “야간 접수 창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신고서는, 후일, 호적과로 점검해, 서류의 부족이 있는 경우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 드리겠습니다.중대한 미비 등이 없으면, 제출한 날이 수리일이 됩니다.

“야간 접수 창구”는, 구청 우체국 측 통용구(쓰루미 소방서 측)에 있습니다.

※혼인 등 기념으로, “wakkun 촬영 스포트”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 가능 시간:아침 6시~오후 10시(매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시민 서비스의 향상을 목표로, 매월 제 2·제4 토요일에 휴일 개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평일에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 등에 이용해 주세요.
●개청 시간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취급 업무
2층
호적과
【문의】
전화:045-510-1702
FAX:045-510-1893
※타 시구읍면에 확인이 필요한 것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1번 창구
(등록 담당)
주민표의 전입·전출, 인감등록, 마이 넘버 카드, 그 외 관련된 업무
※주키 카드 발행 등의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관련 업무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4번 창구
(호적 담당)
호적 신고서의 접수·심사 및 여러 증명, 그 외 관련된 업무
보험연금과
【문의】
전화:045-510-1807
FAX:045-510-1898
8번 창구
(국민연금계)
통상 대로의 업무를 실시합니다
※단, 타 시구읍면이나 연금 사무소 등에 확인이 필요한 것 등, 그 자리에서 완결할 수 없는 업무가 있습니다
6.7번 창구
(보험계)
3층
어린이 가정지원과
【문의】
전화:045-510-1797
FAX:045-510-1897
4번 창구
(아이 가정
지원 담당)
모자 건강 수첩의 교부, 아동수당의 신청·접수

이 페이지로의 문의

쓰루미구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510-1653

전화:045-510-1653

팩스:045-510-1889

메일 주소:tr-som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696-519-363

  • LINE
  • Twitter
  • Instagram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