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불법투기
최종 갱신일 2018년 10월 29일
불필요해진 가구나 전자제품 등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를 찾아내면, 110번 통보하는지 구청 자원화추진 담당까지 연락해 주세요.
문의
쓰루미구 관공서 지역진흥과 자원화추진 담당
전화:045-510-1689 FAX:045-510-1892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357-27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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