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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풍수해로 피해를 받은 분에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5일

화재나 풍수해로 피해를 받은 분에게

 화재·풍수해 등으로 피해를 받은 분은, “이재증명서”를 구청 등의 담당 창구에 제출하다에 의해, 다음과 같은 구제·지원 제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쓰루미구 관공서 등에서 수속하는 것

항목

담당과 전화번호 대상 내용 수속

이재증명서
(화재)

쓰루미 소방서

503-0119 이재증명서는, 화재나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옥의 파괴나 집안 침수 등)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재해에 의해 받은 피해 정도가 기입된 증명서입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이재증명서
(지진, 풍수해 등)

총무과
방재 담당

510-1656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토지·가옥)의 감면

세무과
가옥 담당
(4층 6번)

510-1729 가옥 등의 손해가 1/10 이상 피해의 정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합니다

세무과
토지 담당
(4층 5번)

510-1725 사태·절벽 붕괴 등에 의해 손해를 받은 분
농지에서 연간 수확 고가 2/10 이상 감소한 쪽

시 현민세의 감면

세무과
시민세 담당
(4층 2번)

510-1711

주택 또는 가재의 멸실·훼손이 3/10 이상
단 보험금 등으로 보충된 액수를 제외한다

시세의 징수 유예

세무과
수납 담당
(4층 8번)

510-1743 한때에 납부·납입하는 것이 곤란한 쪽 시세의 징수를 유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보험료의 감면

보험연금과 보험계
(2층 6번)

510-1815 풍수해, 화재, 지진 재해 등에 의해, 가옥 등의 자산이 20% 이상의 피해를 받은 쪽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보험료의 징수 유예

보험연금과 보험계
(2층 5번)
510-1809 풍수해, 화재, 지진 재해 등의 피해를 받는 등 하고, 한때에 납부할 수 없는 쪽 보험료의 징수를 유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일부 부담금의 감면

보험연금과 보험계
(2층 7번)
510-1810 반파 반소 이상 일정 기간, 입원비용 일부 부담금(지불 전에 한정한다)가 면제됩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일부 부담금의 감면

가옥 등의 손해액이 그 가치의 3/10 이상으로, 이기는 수입이 일정(생활보호 기준) 이하의 세대 일정 기간, 의료비의 일부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개호보험의 이용자 부담액의 감면

반파 반소 이상 일정 기간, 개호보험의 이용자 부담액이 면제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면제

보험연금과 국민연금계
(2층 8번)
510-1802 재산 가격의 대체로 1/2 이상의 손해 재해에 의해 주택, 가재, 그 외의 재산에 손해를 받았을 때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탁아소 보육료의 감면

어린이 가정지원과
(3층 4번)

510-1816 반소·반파 이상, 집안 침수 보육료를 일정 기간, 면제합니다

소독 방법 등의 상담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
(2층 14번)
510-1845 마루 위·집안 침수한 세대 소독 방법 등의 상담을 받아들입니다
장애 복지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액을 일정 기간 면제 고령,장해지원과
장애인 지원 담당
(3층 1번)
510-1847 반소·반파 이상의 손해를 받은 세대에 속하는, 장애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쪽 등 이용자 부담액이 일정 기간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관공청에서 취급하는 것
항목 담당과 전화번호 대상 내용 수속
일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감면 자원 순환국 쓰루미 사무소 502-5383 자세한 사항은 자원 순환국 쓰루미 사무소까지 문의해 주세요 천재지변 또는 화재의 피해를 받은 경우는, 일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 수속이 필요합니다.
신청시, 이재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9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영주택의 일시사용 건축국 시영주택과 671-2923 화재·자연재해 등 시영주택의 일시 무료 이용 제도입니다 이재증명서·주민표가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수도요금의 감면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 847-6262 9월 3일의 큰 비, 태풍 15호, 19호 및 21호의 영향으로 피해가 있던 세대나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종래의 요건을 변경해 수도요금 등의 특별 감면 조치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중소기업의 경영에 관한 상담 경제국 금융과 671-2592 중소기업의 경영, 융자 등의 각종 상담을 받아들입니다
잡손 공제 쓰루미 세무서 521-7141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현세의 경감
(개인 사업세·부동산 취득세)
가나가와 현세 사무소 321-5741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감 자동차세 관리 사무소 716-2111

그 외(위문금 등)
항목 담당과 전화번호 대상 내용 수속
위문금 등 복지보건과 510-1791 화재·자연재해 등 일정한 피해를 받은 분(피해의 상황을 조사해 대상자를 인정)에게는, 위문금 등을 건네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쓰루미구 사회 복지 협의회※ 504-5619
재해 원호금 쓰루미구 사회 복지 협의회 504-5619 저소득 세대
(수입 기준 있음)
재해로 주거, 가재, 생활 용품을 잃은 경우에 자금 대출을 실시합니다 이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이재증명서·필요 경비의 견적서를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수입 기준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 창구에 질문해 주세요.)

※재해했을 때에 사망이나 중상 등 인적 피해가 있었을 때는, 조위금 또는 위문금이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해 주세요.
★그 외, 피재자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피재자 지원 각종 제도의 개요를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쓰루미구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510-1656

전화:045-510-1656

팩스:045-510-1889

메일 주소:tr-s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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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650-60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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