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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미용소 등의 영업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일
이발소·미용소 등의 영업
이발소, 미용소, 클리닝소, 공중 목욕탕, 료칸, 흥행장, 풀, 온천, 축사를 개설하려면, 복지보건센터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또, 허가나 신고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도, 변경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개설이나 변경시에는, 사전에 환경위생계(TEL:866-8476)에 상담해 주세요.
신청·신고 양식의 다운로드(요코하마시의 홈페이지로)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쓰카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866-8474
전화:045-866-8474
팩스:045-866-2513
페이지 ID:886-17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