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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자동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1월 1일
방치 자동차(125cc 초오토바이를 포함한다)
도로 끝이나 공원 겨드랑이 등에 방치되어, 소유자의 발견되지 않는 자동차.
넘버를 떼어내거나, 차체 번호를 지워내는 등 악질인 케이스도 보여집니다.이러한 방치 자동차는, 거리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차의 통행의 방해가 되거나, 때로는 방화되거나, 지역사회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등에 방치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방치 자동차 및 친센트의 발생의 방지 및 적정한 처리에 관한 조례”(1991년 10월 시행)에 기초하여, 토목사무소이고 조사를 하고 사실 확인을 합니다.넘버나 차체 번호, 파손 상황 등을 체크해, 조서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경고서(옐로카드)를 붙입니다.
또한 현지 경찰이 소유자를 조사 후, 필요에 따라서 철거 권고·철거 명령을 내, 자주적으로 철거하도록 재촉합니다.그러나, 조사의 결과,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물 판정 위원회(자원 순환국 미화 추진 등 담당 개최)가, 폐물이라고 판정한 경우, 시에서 철거 처분하고 있습니다.
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 도쓰카구 내의 시가 관리하는 도로 등에 있는 방치 자동차
도쓰카 토목사무소:045-881-1621
- 방치 자동차 통보 전용 전화
자원 순환국 거리의 미화 추진과:045-67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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