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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이용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1월 1일

공원은, 시민의 여러분께 초록이나 놀이 도구 등을 즐겨 주시는 오픈 스페이스이며, 지역의 휴식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으로 기분 좋게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서로 서로 양보하면서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한 행위나 다른 공원 이용자·근린의 귀찮아지는 행위는,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 제5조(외부 사이트)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도시 공원법이나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로 허가가 필요한 행위도 있으므로, 그 수속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행위 허가

자치회·반상회의 축제나 방재훈련, 또, TV프로 등의 로케이션(촬영 행위) 등,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 제6조(행위의 제한)(외부 사이트)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공원 내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공원내 행위 허가가 필요합니다.공원내 행위 허가 신청서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주) 자치회, 반상회, 공원 애호회 등이 사용하는 경우는, 공원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설치 허가

공원 내에 공원 애호회 창고나 자치회·반상회의 방재 창고, 다목적 광장 등 오데 사용하는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는, 공원 시설 설치 허가가 필요합니다.공원 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도시 공원법 제5조(공원 관리자 이외의 사람의 공원 시설의 설치 등)(외부 사이트)

(주) 자치회, 반상회, 공원 애호회 등이 사용하는 경우는, 공원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점용 허가

공원 내에서 전주나 수도관 등 공원 시설 이외의 공작물 등, 자치회·반상회가 설치하는 게시판 등의 점용을 하는 경우는, 공원 점용 허가가 필요합니다.공원 점용 허가 신청서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도시 공원법 제6조(도시 공원의 점용의 허가)(외부 사이트)

(주) 자치회, 반상회, 공원 애호회 등이 사용하는 경우는, 공원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쓰카구 도쓰카 토목사무소

전화:045-881-1621

전화:045-881-1621

팩스:045-862-3501

메일 주소:to-dobo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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