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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있을 곳 만들기 보조금

2024년의 교부 단체를 모집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일

반드시 사전에 도쓰카구 관공서 구정추진과 지역력 추진 담당까지 상담해 주세요.(신청의 접수는 2024년 4월 1일부터)

보조 내용

금액

보조 대상 경비로 인정되는 액수의 9/10을 한도에, 아래 앞의 금액을 상한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장이 결정합니다.

연차마다의 보조 상한액
1년째250,000엔
2년째250,000엔
3년째200,000엔
4년째150,000엔
5년째100,000엔

보조의 대상

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단체는, 다음 조건을 모두 채우는 단체입니다.

  1. 단체 및 대표자의 존재가 명확하고, 사업 거점이 도쓰카구 내에 있어, 구성원이 5명 이상 이기는 반수 이상이 도쓰카구 내에 거주 등 하고 있다
  2. 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약이 있다
  3. 계속적인 대처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된다
  4. 회계 처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다
  5. 정치·종교·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요코하마시 폭력단 배제 조례(2011년 1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51호) 제8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는 대상외로 합니다.

  1. 폭력단(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을 말한다.)
  2. 법인에서는, 대표자 또는 임원 집에 폭력단원(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을 말한다.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것
  3.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단체에서는, 대표자가 폭력단원에게 해당되는 것

사업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은, 지역의 있을 곳에 의해, 지역 복지의 추진 등 지역의 과제 해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해, 다음 각 호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지역 주민이 부담없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 또는, 지역 주민이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계속적인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제공
  2. 지역 주민에게의 정보 제공, 상담
  3. 보조 종료 후, 자립의 전망이 세워지고 있는 사업인 것
  4. 그 외, 있을 곳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대상외로 합니다.

  1. 영리 목적 또는 특정의 개인이나 단체만이 이익을 받는 사업
  2. 정치 활동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지역 주민·단체 구성원의 교류나 친목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4. 조사 또는 연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시설 정비나 비품 등의 구입을 목적으로 한 것
  6.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7. 그 외 구장이 적당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사업

경비

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보수, 사례금
  2. 여비, 교통비
  3. 물품 구입비(1건 100만엔을 넘는 것을 제외한다)
  4. 인쇄 제본비
  5. 광열수비, 연료비
  6. 수선비, 공사 청부비
  7. 통신 운반비
  8. 보험료
  9. 위탁료
  10. 사용료 및 임차료
  11. 원재료비
  12. 그 외 구장이 필요하면 인정한 경비

기간

보조 기간은 단년도를 원칙으로서, 동일한 보조 사업자가 실시하는 동일 내용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는, 최초로 교부된 연도부터 5년도까지를 한도로 합니다.

교부 신청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신청해 주세요.
또한 기간 중이어도 예산이 없어지는 대로, 모집을 마감합니다.

제출 서류

실적 보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또는 2025년 4월 30일의 어느 한 쪽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 제출해 주세요.

제출 서류

청구

보조 대상 사업이 완료된 후에 청구해 주세요.
단, 구장이 보조 사업의 완료 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으면 보조 사업을 실시할 수 없으면 인정할 때는, 보조 사업의 완료 전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상담해 주세요.
보조금은 적정한 보조금 청구서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제출 서류

  1. 도쓰카구 지역의 있을 곳 만들기 보조금 교부 청구서(제13호 양식)(워드:13KB)
  2. 도쓰카구 지역의 있을 곳 만들기 보조 금액 확정 통지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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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쓰카구 구정추진과 지역력 추진 담당

전화:045-866-8328

전화:045-866-8328

팩스:045-862-5054

메일 주소:to-chiikiryo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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