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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양육 의료급부

최종 갱신일 2018년 10월 17일

아이에게의 의료비 조성

미숙아 양육 의료급부

● 미숙아 양육 의료급부 제도와는
미숙아가 지정 양육 의료 기관에 입원한 경우의 의료비(자기 부담 분)를 공금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에 대해서
출생시 체중이 2,000g 이하의 유아.
체중에 관계없이, 출생시보다 생활력이 특히 박약으로 입원이 필요한 유아.(의사의 판단에 의한)
“소아의료비 조성”의 신청도 필요합니다.
● 기간에 대해서
출생시보다 퇴원할 때까지.(최장 1세의 생일의 전전날까지)
● 병원에 대해서
지정 병원이 아니면, 이 제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지정을 받고 있는지 병원에 문의해 주세요.
● 자기 부담에 대해서
의료권이 보내져 오고 나서, 병원 창구 안내로 계산해 주세요.환불은 할 수 없습니다.
보험 진료분의 자기 부담은 없습니다.보험외의 의료비(기저귀 대금, 차액실료대 등)만 치러 주세요.
엄마의 출산의 비용은 양육 의료로는 급부되지 않습니다.
● 신청에 대해서
다음 서류 등을 가지런히 하고,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1.신청서:스스로 기입해 주세요.
2.세대 조서:스스로 기입해 주세요.
3.의견서:병원에서 기입해 줘 주세요.병원명, 의사의 인감을 확인해 주세요.
4.소득 세액 증명서:수입이 있는 세대원 전원에 대해서, 이하의 서류의 어느 한 쪽이 필요해집니다.(최신의 것)
아 원천징수표(연말조정 완료의 것)
이 확정 신고서의 사본(세무서 접수인이 있는 것)
우시 현민세 과세 증명서(최근 요코하마시에 전입된 쪽 외에는 구청에서 무료로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건강보험증, 마이 넘버가 아는 것, 얼굴 사진 포함인 공적 증명서(면허증 등):3점과도 제출의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재사항 확인을 위해 지참해 주세요.
신청 후, 약 3~4주일로 의료권을 우송합니다.
● 문의처
도쓰카구 어린이 가정지원과(TEL:045-866-8466)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쓰카구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전화:045-866-8466

전화:045-866-8466

팩스:045-866-8473

메일 주소:to-kodomokat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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