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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나 풍수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받은 분에게
최종 갱신일 2022년 9월 29일
지진이나 풍수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받은 분은, “이재 증명서” 등을 구청 등의 담당 창구에 제출하는 것으로, 피해에 응한 구제·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진·풍수해에 의한 피해 시에는, 도쓰카구 관공서에서 증명서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화재에 의한 피해 시에는, 도쓰카 소방서에서 증명서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지진·풍수해에 의한 피해)
신청할 수 있는 증명서는, 다음 3종류입니다.
이재 증명서
주택(거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가 피해를 받은 경우에, 그 피해 정도를 증명합니다.
피해의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사진을 사용한 자기 판정 방식(※)에 의한 판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구분은, “전괴” “대규모 반파” “반파” “준반파” “준반파에 이르지 않는다(일부 파괴)”의 5개의 어느 한 쪽으로서 인정합니다.
※“자기 판정 방식”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준반파에 이르지 않는다(일부 파괴)”(손해 비율이 10% 미만)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자 자신에 의해, “준반파에 이르지 않는다(일부 파괴)”라고 판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기 판정 방식에 의해 피해 정도를 판정해 주시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지기 위해, 통상보다 신속히 이재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희망되는 경우는, 창구에서 전해 주세요.
재해 비주택 건물 증명서
주택 이외의 건물이 피해를 받은 경우에, 재해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피해 정도의 인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재해 신고 증명서
건물 이외의 재산(가재나 차량 등)가 피해를 받은 경우에, 시에 피해를 신고한 것을 증명합니다.피해 정도나 피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지진·풍수해에 의한 피해)
신청자
피해를 받은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위임장(양식 예)는, 이 페이지 내의 “신청서·위임장의 다운로드는 이쪽으로부터”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 외에, 도쓰카구 관공서 총무과(9층 91번)라도 건네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창구
〒244-0003 요코하마시 도쓰카구 도쓰카마치 16-17
도쓰카구 관공서 총무과(9층 91번)
필요서류
・신청하는 증명서의 신청서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이 있는 것:운전 면허증, 마이 넘버 카드, 여권 등)
・피해 상황의 사진(이 페이지 내의 “피해 상황의 사진 촬영의 포인트”를 참고로 해 주세요.)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각종 증명서의 발행에 걸리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신청서·위임장의 다운로드는 이쪽으로부터
신청서·위임장(양식 예)는, 도쓰카구 관공서 총무과(9층 91번)라도 건네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 증명 신청서(PDF:111KB)(기재 예(PDF:155KB))
・재해 비주택 건물 증명서 신청서(PDF:97KB)(기재 예(PDF:94KB))
・재해 신고 증명 신청서(PDF:99KB)(기재 예(PDF:98KB))
・위임장(양식 예)(PDF:86KB)
피해 상황의 사진 촬영의 포인트
피해 부분이나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 4개의 포인트를 참고로 해 주셔, 사진 촬영을 부탁합니다.
①침수한 경우는, 침수의 높이를 알도록 촬영
②집의 주위를 4 방향에서 촬영
③재해한 방마다 전경을 촬영
④피해를 받은 부분의 전체가 알도록 촬영
화재에 의한 피해를 받았을 때
도쓰카 소방서에서 증명서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므로, 도쓰카 소방서에 문의해 주세요.
주소:(우) 244-0003 요코하마시 도쓰카구 도쓰카마치 4144번지
전화:045-881-0119
구제·지원 제도
지진이나 풍수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받은 분은, “이재 증명서” 등을 구청 등의 담당 창구에 제출하는 것으로, 구제·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항목 | 담당과 | 전화번호 | 대상 | 내용 |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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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 증명서 | 총무과 | 866-8307 | 화재를 제외한 재해에 의해 발생한 주택의 피해가 대상입니다 | 재해에 의해 받은 피해 정도를 인정해 증명합니다 |
|
재해 비주택 건물 증명서 | 화재를 제외한 재해에 의해 발생한 주택 이외의 건물의 피해가 대상입니다 | 재해한 사실을 증명합니다.피해 정도의 인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재해 신고 증명서 | 화재를 제외한 재해에 의해 발생한 건물 이외의 재산(가재나 차량 등)의 피해가 대상입니다 | 시에 피해를 신고한 것을 증명합니다.피해 정도의 인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항목 | 담당과 | 전화번호 | 대상 | 내용 |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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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 증명서 | 도쓰카 소방서 | 881-0119 | 화재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대상입니다 | 화재에 의해 받은 피해 정도를 인정해 증명합니다 | 신청시에는,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
항목 | 담당과 | 전화번호 | 대상 | 내용 |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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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토지·가옥)의 감면 | 세무과 가옥 담당 (7층 73번) | 866-8368 | 가옥 등의 손해가 1/10 이상 | 피해의 정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합니다 | 자세한 것은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
세무과 토지 담당 (7층 73번) | 866-8361 | 사태·절벽 붕괴 등에 의해 손해를 받은 분 농지에서 연간 수확 고가 2/10 이상 감소한 쪽 | |||
시 현민세의 감면 | 세무과 시민세 담당 (7층 72번) | 866-8351 | 주택 또는 가재의 멸실·훼손이 3/10 이상 | ||
시세의 징수 유예 | 세무과 수납 담당 (7층 72번) | 866-8386 | 한때에 납부·납입하는 것이 곤란한 쪽 | 시세의 징수를 유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보험료의 감면 | 보험연금과 보험계 | 866-8449 | 풍수해, 화재, 지진 재해 등에 의해, 가옥 등의 자산이 20% 이상의 피해를 받은 쪽 |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후기 고령자 의료제 | 풍수해, 화재, 지진 재해 등의 피해를 받는 등 하고, 한때에 납부할 수 없는 쪽 | 보험료의 징수를 유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의 일부 부담금의 감면 | 보험연금과 보험계 (2층 6번) | 866-8450 | 반파 반소 이상 | 일정 기간, 보험료의 감면·징수가 유예됩니다. | |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일부 부담금의 감면 | 가옥 등의 손해액이 그 가치의 3/10 이상으로, 이기는 수입이 일정 이하의 세대 | 일정 기간, 의료비의 일부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 |||
개호보험의 이용자 부담액의 감면 | 반파 반소 이상 | 일정 기간, 개호보험의 이용자 부담액이 면제됩니다. | |||
국민연금 보험료의 면제 | 보험연금과 국민연금계 | 866-8441 | 재산 가격의 대체로 1/2 이상의 손해 | 재해에 의해 주택, 가재, 그 외의 재산에 손해를 받았을 때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 |
장애 복지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액을 일정 기간 면제 | 고령,장해지원과 장애인 지원 담당(2층 9번) | 866-8463 | 반소·반파 이상의 손해를 받은 세대에 속하는, 장애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쪽 등 | 이용자 부담액이 일정 기간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탁아소 보육료의 감면 | 어린이 가정지원과 | 866-8467 | 반소·반파 이상, 집안 침수 | 보육료를 일정 기간, 면제합니다 | |
소독의 지원 |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 (6층 64번) | 866-8476 | 마루 위·집안 침수한 세대 | 소독 방법의 설명·실시 |
항목 | 담당과 | 전화번호 | 대상 | 내용 |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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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감면 | 자원 순환국 도쓰카 사무소 | 824-2580 | 화재·자연재해 등 | 화재 등에 의해 발생한 폐기물을 피재자 자신 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수수료만을 감면합니다 | 사전에 신청 수속이 필요합니다.신청시에 이재 증명서를 첨부해 주세요 |
시영주택의 일시사용 | 건축국 시영주택과 | 671-2923 | 시영주택의 일시 무료 이용 제도입니다 | 이재 증명서·주민표가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 |
수도요금의 감면 |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 | 847-6262 | 수도요금의 일부가 감면됩니다 | 자세한 것은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 |
중소기업의 경영에 관한 상담 | 경제국 금융과 | 671-2592 | 중소기업의 경영, 융자 등의 각종 상담을 받아들입니다. | ||
잡손 공제 | 도쓰카 세무서 | 863-0011 |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 ||
현세의 경감 (개인 사업세·부동산 취득세) | 도쓰카 현세 사무소 | 881-3911 |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 ||
자동차세의 경감 | 자동차세 관리 사무소 | 716-2111 |
항목 | 담당과 | 전화번호 | 대상 | 내용 |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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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문금 등 | 복지보건과 (6층 61번) | 866-8418 | 화재·자연재해 등 | 일정한 피해를 받은 분(피해의 상황을 조사해 대상자를 인정)에게는, 위문금 등을 건네 드립니다 | 자세한 것은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
도쓰카구 사회 복지 협의회※ | 866-8434 | ||||
생활 복지 자금 재해 원호금 | 도쓰카구 사회 복지 협의회 | 866-8434 | 저소득 세대 (수입 기준 있음) | 재해로 주거, 가재, 생활 용품을 잃은 경우에 자금 대출을 실시합니다 | 이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이재 증명서·필요 경비의 견적서를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수입 기준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 창구에 질문해 주세요.) |
※재해했을 때에 사망이나 중상 등 인적 피해가 있었을 때는, 조위금 또는 위문금이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의해 주세요.
★그 외, 피재자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HP의 “피재자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 일람”을 확인해 주세요.
URL:https://translate-ko.city.yokohama.lg.jp/kurashi/bousai-kyukyu-bohan/bousai-saigai/hisaisha/hisaishaseido/seidoichir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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