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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5일

청원·진정

시정 등에 대한 의견이나 요망이 있을 때는, 누구라도 청원서나 진정서를 시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시 회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서 시에는, 시 회의원의 소개는 필요가 없습니다.
청원 시에는, 상임 위원회 등에서 심사한 다음, 본회의에서 “채택”이나 “불채택”인지를 결정해, 그 결과를 청원자에게 통지합니다.
진정 시에는, 의회가 관계 행정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요망하는 것 등, 의회의 기관 의사의 결정에 관한 진정에 대해서는, 상임 위원회 등에 위탁해, 그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진정자에게 통지합니다.
그 이외의 진정(행정에의 요망에 관한 진정 등)에 대해서는, 의장이 시장 등의 회답을 구해, 그 취지를 진정자에게 통지합니다.
또한, 법령 등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 등, 진정의 내용에 따라서는 위원회에서의 심사나 시장으로부터의 회답을 요구하지 않는 취급으로 하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회 청원 및 진정 취급 요강(PDF:144KB)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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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의회국시회 사무부 의사과 의사계
전화:045(671) 3045
FAX:045(681) 7388
E 메일:gi-gij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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