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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7일

용어 해설
용어읽어 분해설
위원회(의회의 위원회)좋니본회의에서의 심의의 예비적 심사나 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회의이며, 이하의 3종류가 있습니다.
1 상임 위원회:본회의에서 부탁된 의안의 심사나, 시의 사무에 관한 조사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
2 특별 위원회:특정의 문제의 조사·심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되는 위원회
3시회 운영 위원회:의회의 운영 방법에 대한 조사, 협의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
의견서잘 하지 않는다지방 자치법 제99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의 공익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사를 의견으로서 정리한 문서로, 국회 또는 나라, 현 등의 관계 행정청에 대해 제출하는 것입니다.의견서의 안은, 의원이 제출해, 본회의에서 그 가부를 결정합니다.
일반 질문입판시트몬의원이 널리 시정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에 대해, 보고나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문을 바로잡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기사 와의회가 회의를 실시하는 기간(개회일부터 폐회일까지)이다.회기의 날짜는, 본회의 개회 후에 의결에 의해 결정합니다.
회파보람은정책 입안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회 안에서, 그 이념을 공유하는 2명 이상의 의원이 결성하는 그룹을 말합니다.
의안기안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시장이나 위원회·의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합니다(예:조례의 제정·개폐, 예산의 결정, 결산의 인정, 의견서의 제출).
의결기케트의회에서 의안 등에 대해(가부) 찬반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의 내용에 의해,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가결(부결):예산, 조례, 계약, 의견서, 결의 등
인정(불인정):결산
승인(불승인):전결 처분
동의(비동의):인사 안건
채택(불채택):청원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자문
교섭 회파코우쇼카이하소속 의원 5명 이상의 회파이고, 시회 운영 위원회에 위원을 선출하는 것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채결사이케트의장이 본회의에서 표결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위원회 시에는 위원장이 표결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의해 따라의안 등에 관해, 토론, 표결 전에, 의문 점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기관쉿 이렇게 듣지 않는다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관리, 집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시장, 행정 위원회 등(교육위원회, 선거 관리 위원회, 감사 위원 등))
상정조테이본회의에서 의제로서 취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정”이라고 합니다.
조례조레이지방공공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기초하여 정하는 자주법입니다.조례의 제정·개폐는, 원칙적으로 의회의 의결에 의해 성립해, 오랜 공포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조례안의 의회에의 제안권은, 장뿐만 아니라, 의원과 위원회에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심의신기본회의의 부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질의해, 토론해, 표결한다는 일련의 과정을 심의라고 합니다.
심사신사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은 의안, 청원 등을 논의해, 위원회로서의 결론을 내놓는 과정을 말합니다.
청원탓 암나라나 지방공공단체에 의견이나 요망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 자치법에 의해, 시회에 청원하는 경우는, 시 회의원의 소개에 의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제출된 청원서는 상임 위원회 등에서 심사한 다음, 본회의에서 채택이나 불채택인지를 결정해, 그 결과를 청원자에게 통지합니다.
전원 협의회젠인쿄기카이시정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의원 전원이 모이고 열리는 회의입니다.의원 전원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 한계로는 본회의와 같습니다만, 법령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안 등의 심의·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시장 등의 집행기관에서 설명을 받거나, 의견을 말하거나 합니다.
진정친조특정의 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의회 등에 실정을 호소해, 처치를 요망하는 것으로, 청원과 달리 의원의 소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제출된 진정서 중, 의회가 국회나 현 등 관계 행정청에의 의견서의 제출을 요망하는 것은 상임 위원회 등에 위탁해, 그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진정자에게 통지합니다.그 이외의 행정에의 요망 등의 진정은, 의장이 시장의 회답을 구해, 그 취지를 진정자에게 통지합니다.
정족수테이소쿠스우의회에서, 유효에 의제를 심의해,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출석자의 수를 정족수라고 합니다.
지방 자치법에 있어서, 의회는, 의원의 정수의 반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례회테이레이카이지방 의회의 회의 중, 부의 사건의 유무에 관게없이,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 자치법에 의해, 매년, 조례로 정하는 횟수를 소집하게 되어 있어, 요코하마시에서는 조례로 연 4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묻는다본회의, 위원회 등에서, 의원의 질의, 질문에 대해 시장이나 교육장, 관계 국장 등이 회답이나 설명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론과 수상하다정례회에 있어서, 질의, 위원회 심사 후에, 채결 전에 의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후타쿠의안 등에 대해서, 본회의에서의 질의가 종결해, 한층 더 자세히 검토를 더하기 위해서, 소관의 상임 위원회 등에 심사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본회의혼카이기정례회나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합니다.본회의에서는, 의안 등의 심의나, 의결기관으로서의 최종 의사의 결정(의결) 등을 실시합니다.
예산 연구회그만두지 않는 연구인가요코하마시의 각 국이 의원에게 다음 년도 예산안의 설명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다음 년도 예산의 심의가 행해지는 제1회 정례회 중에 예산 심의에 앞서 실시합니다.
임시회린지카이지방 의회의 회의 중, 정례회 외에, 임시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한 특정의 사건에 한해서 수시로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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