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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7일
용어 | 읽어 분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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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회의 위원회) | 좋니 | 본회의에서의 심의의 예비적 심사나 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회의이며, 이하의 3종류가 있습니다. 1 상임 위원회:본회의에서 부탁된 의안의 심사나, 시의 사무에 관한 조사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 2 특별 위원회:특정의 문제의 조사·심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되는 위원회 3시회 운영 위원회:의회의 운영 방법에 대한 조사, 협의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 |
의견서 | 잘 하지 않는다 | 지방 자치법 제99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의 공익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사를 의견으로서 정리한 문서로, 국회 또는 나라, 현 등의 관계 행정청에 대해 제출하는 것입니다.의견서의 안은, 의원이 제출해, 본회의에서 그 가부를 결정합니다. |
일반 질문 | 입판시트몬 | 의원이 널리 시정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에 대해, 보고나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문을 바로잡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회기 | 사 와 | 의회가 회의를 실시하는 기간(개회일부터 폐회일까지)이다.회기의 날짜는, 본회의 개회 후에 의결에 의해 결정합니다. |
회파 | 보람은 | 정책 입안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회 안에서, 그 이념을 공유하는 2명 이상의 의원이 결성하는 그룹을 말합니다. |
의안 | 기안 |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시장이나 위원회·의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합니다(예:조례의 제정·개폐, 예산의 결정, 결산의 인정, 의견서의 제출). |
의결 | 기케트 | 의회에서 의안 등에 대해(가부) 찬반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의 내용에 의해,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가결(부결):예산, 조례, 계약, 의견서, 결의 등 인정(불인정):결산 승인(불승인):전결 처분 동의(비동의):인사 안건 채택(불채택):청원 이의가 없는 취지 답신:자문 |
교섭 회파 | 코우쇼카이하 | 소속 의원 5명 이상의 회파이고, 시회 운영 위원회에 위원을 선출하는 것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결 | 사이케트 | 의장이 본회의에서 표결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위원회 시에는 위원장이 표결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질의 | 해 따라 | 의안 등에 관해, 토론, 표결 전에, 의문 점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
집행기관 | 쉿 이렇게 듣지 않는다 |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관리, 집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시장, 행정 위원회 등(교육위원회, 선거 관리 위원회, 감사 위원 등)) |
상정 | 조테이 | 본회의에서 의제로서 취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정”이라고 합니다. |
조례 | 조레이 | 지방공공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기초하여 정하는 자주법입니다.조례의 제정·개폐는, 원칙적으로 의회의 의결에 의해 성립해, 오랜 공포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조례안의 의회에의 제안권은, 장뿐만 아니라, 의원과 위원회에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
심의 | 신기 | 본회의의 부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질의해, 토론해, 표결한다는 일련의 과정을 심의라고 합니다. |
심사 | 신사 | 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은 의안, 청원 등을 논의해, 위원회로서의 결론을 내놓는 과정을 말합니다. |
청원 | 탓 암 | 나라나 지방공공단체에 의견이나 요망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 자치법에 의해, 시회에 청원하는 경우는, 시 회의원의 소개에 의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제출된 청원서는 상임 위원회 등에서 심사한 다음, 본회의에서 채택이나 불채택인지를 결정해, 그 결과를 청원자에게 통지합니다. |
전원 협의회 | 젠인쿄기카이 | 시정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의원 전원이 모이고 열리는 회의입니다.의원 전원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 한계로는 본회의와 같습니다만, 법령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안 등의 심의·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시장 등의 집행기관에서 설명을 받거나, 의견을 말하거나 합니다. |
진정 | 친조 | 특정의 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의회 등에 실정을 호소해, 처치를 요망하는 것으로, 청원과 달리 의원의 소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제출된 진정서 중, 의회가 국회나 현 등 관계 행정청에의 의견서의 제출을 요망하는 것은 상임 위원회 등에 위탁해, 그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진정자에게 통지합니다.그 이외의 행정에의 요망 등의 진정은, 의장이 시장의 회답을 구해, 그 취지를 진정자에게 통지합니다. |
정족수 | 테이소쿠스우 | 의회에서, 유효에 의제를 심의해,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출석자의 수를 정족수라고 합니다. 지방 자치법에 있어서, 의회는, 의원의 정수의 반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
정례회 | 테이레이카이 | 지방 의회의 회의 중, 부의 사건의 유무에 관게없이,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 자치법에 의해, 매년, 조례로 정하는 횟수를 소집하게 되어 있어, 요코하마시에서는 조례로 연 4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답변 | 묻는다 | 본회의, 위원회 등에서, 의원의 질의, 질문에 대해 시장이나 교육장, 관계 국장 등이 회답이나 설명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론 | 과 수상하다 | 정례회에 있어서, 질의, 위원회 심사 후에, 채결 전에 의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탁 | 후타쿠 | 의안 등에 대해서, 본회의에서의 질의가 종결해, 한층 더 자세히 검토를 더하기 위해서, 소관의 상임 위원회 등에 심사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
본회의 | 혼카이기 | 정례회나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합니다.본회의에서는, 의안 등의 심의나, 의결기관으로서의 최종 의사의 결정(의결) 등을 실시합니다. |
예산 연구회 | 그만두지 않는 연구인가 | 요코하마시의 각 국이 의원에게 다음 년도 예산안의 설명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다음 년도 예산의 심의가 행해지는 제1회 정례회 중에 예산 심의에 앞서 실시합니다. |
임시회 | 린지카이 | 지방 의회의 회의 중, 정례회 외에, 임시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한 특정의 사건에 한해서 수시로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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