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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약무
최종 갱신일 2021년 5월 18일
개요
약국 등의 개설이나 변경, 폐지에 관한 인허가 사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약국, 의약품 판매업, 고도 관리 및 관리 의료기기 판매업, 독물 극물 판매업, 시술소, 치과 기공소의 인허가 등이나 마약 면허의 신청 등
신청에 필요한 것, 비용에 대해서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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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255-787-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