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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위원·아동 위원, 주임 아동 위원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6일

개요

민생 위원·아동 위원은, 가족이나 생활 등의 걱정거리나 곤란한 일의 상담을 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실시합니다.민생 위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 위원을 겸무하고 있습니다.주임 아동 위원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생 위원은 민생 위원법에 기초하여, 주임 아동 위원은 아동복지법에 기초하여, 자치회 반상회나 지역 복지 관계자의 추천회에서 선출되어,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위촉됩니다.임기는 3년입니다.
민생 위원·아동 위원, 주임 아동 위원은, 활동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 상담을 실시하는 것” “상담자의 비밀을 지키는 것” 등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민생 위원, 주임 아동 위원에게 상담하고 싶은 쪽은, 복지보건과 운영기획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세야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운영기획

전화:045-367-5710

전화:045-367-5710

팩스:045-365-5718

메일 주소:se-fukuh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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