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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에구 관공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상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6일
사카에구 관공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상담입니다.
사카에구 관공서에서의 상담은, 원칙 모두 대면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상담 방법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장소】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본관 4층 44번 전화 045-894-8335 | |
실시일 | 매주 목요일【예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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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 13:00~16:00(1명당 상담 시간은 25분) |
상담원 | 변호사 |
【신청 장소】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본관 4층 44번 전화 045-894-8335 채무 정리·민사에 관한 분쟁(단, 140만엔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상속·부동산 등기, 성년 후견 등에 관한 상담을 예약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 또는 창구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
실시일 | 매월 제2 금요일【예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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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 13:00~16:00(1명당 상담 시간은 25분) |
상담원 | 인정 법무사 |
【신청 장소】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본관 4층 44번 전화 045-894-8335 공정 증서(유언, 임의 후견 계약, 대차 계약 등)의 작성에 대한 상담을 예약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 또는 창구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
실시일 | 매월 제2 화요일【예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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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 13:00~15:00(1명당 상담 시간은 25분) |
상담원 | 공증인 |
【신청 장소】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본관 4층 44번 전화 045-894-8335 나라의 행정 기관이나 독립 행정 법인에 관한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 또는 창구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
실시일 | 【예약제(당일의 예약은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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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 요 문의 |
상담원 | 행정 상담위원 |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인허가, 법인설립 등)의 작성에 관한 상담, 유언서, 유산 분할 합의서, 이혼 합의서 등의 서류의 작성에 관한 상담, 쿨링오프, 내용 증명 우편, 각종 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호마트훈기가 발생하는 안건에 걸리는 것을 제외합니다 | |
실시일 | 제4 화요일【당일 12시 반~접수, 선착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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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 13:00~16:00(1명당 상담 시간은 30분 정도) |
상담원 | 행정 서사 |
【문의】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본관 4층 44번 전화 045-894-8335 교통사고에 관한 상담(합의의 방법, 보험금의 청구, 배상액의 계산, 자전거 사고 등)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
실시일 | 제4 월요일【당일 선착순】※당일 전화라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면담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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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 9:00~12:00, 13:00~16:00 |
상담원 | 교통사고 상담원 |
※사카에구 관공서에서는, 택지 건물 상담, 세무사에 의한 세무 상담, 민사 조정 상담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진 등 재해 발생시, 긴급시에는 상담을 중지하는 일이 있습니다.
※연락 없이 캔슬이 계속되는 경우는 예약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동일 안건의 반복의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이후는 시민 상담실에서의 상담에 맞추어, 같은 전문가에게의 상담은, 연도 내의 이용을 한 명 2회 이내로 합니다.“안건”이 아니라 “횟수”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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