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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이나 공원 내에 불법투기나 방치 자동차, 방치 자전거가 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6일

도로상, 공원 내에 불법투기물이 있으면
영 토목사무소 전화 895-1411
불법투기물이 민유지에 있는 경우
민유지의 경우에는 원칙, 관리자(그 토지의 소유자) 책임으로 처분 등을 해 주시게 됩니다.불법투기 방지 대책이나 상담은
자원 순환국국 영 사무소 전화 891-9200
사카에구 관공서 지역진흥과 자원화추진 담당 전화 894-8576
불법투기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냈(정보도 포함하여)…
영 경찰서 전화 894-0110

도로 끝이나 공원 겨드랑이 등에 방치되어, 소유자의 발견되지 않는 자동차.
넘버를 떼어내거나, 차체 번호를 지워내는 등 악질인 케이스도 보여집니다.이러한 방치 자동차는, 거리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차의 통행의 방해가 되거나, 때로는 방화되거나, 지역사회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등에 방치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방치 자동차 및 친센트의 발생의 방지 및 적정한 처리에 관한 조례링크 사인”(1991년 10월 시행)에 기초하여, 토목사무소로 사실 확인을 합니다.넘버나 차체 번호, 파손 상황 등을 체크해, 조서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경고서(옐로카드)를 붙입니다.
그러나, 조사의 결과,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는, 폐물 판정 위원회(자원 순환국 미화 추진 등 담당 개최)에 의해, 폐물과 판정된 자동차는 시에서 철거 처분하고 있습니다.

방치 자동차 발견으로부터 철거까지의 플로우도(이미지:24KB)

우선, 방범 등록 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붙인 경우는 경찰에 연락해 주세요.소유자가 판명, 혹은 도난 신고가 나오고 있었을 때는 경찰에서 연락합니다.

자전거의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의 연락처
방치 장소연락처전화번호처리 방법
사카에구 내의 방치 자전거 금지 구역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
(요코하마시 교통 안전 협회의 홈페이지로 링크합니다)
링크 사인 혼고다이역 주변
링크 사인 오후나역 주변
671-3644경고한 후, 보관 장소로 이동합니다.
방치 자전거 금지 구역 이외의
공도나 공원 내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
영 토목사무소895-1411조사·경고(지폐를 첨부) 해, 대략 7일간 후에 철거 처분합니다.
사유 지내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토지의 관리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방치를 없애, 안전으로 쾌적한 거리에

역 앞 광장이나 도로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방치하면, 눈의 부자유스러운 쪽 등의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구급차나 소방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게 되는 등,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편리한 탈 것입니다만, 타인의 실례가 되지 않도록 잘 사용합시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사카에구 영 토목사무소

전화:045-895-1411

전화:045-895-1411

팩스:045-895-1421

메일 주소:sa-dobo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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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665-4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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