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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토목사무소 도로나 수로의 점용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6일

도로의 점용
수로의 점용

도로 점용과는

특정 인물이 도로에 일정한 공작물·물건 또 시설을 설치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그때에는, 도로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도로법 제32조)(외부 사이트) 또, 각각의 물건에 따라 허가 조건이 있어, 점용하는 물건의 종류·크기 등에 따라 점용료를 납입해 주시게 됩니다.

주된 점용 물건은

전주 전선류
수도관
하수 도관
가스관류
돌출 간판
공사용 교통편
임시 울타리 등
두어 간판·입간판·자동 판매기 등은 점용할 수 없습니다.

점용료의 금액은

도로법 제39조의 2항에 의해,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점용하는 물건 등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토목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점용 신청의 수속은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위치 그림
물건의 구조도(평면도·입체도·모트메세키즈)

허가가 내리면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납입 통지서(은행 등에서 납부)를 교부합니다.
점용 기간은, 최장 5년간입니다.기간을 만료했을 때는, 점용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폐지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폐지를 했을 때는, 폐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시가 관리하는 하천이나 수로에 통로 다리를 걸쳐 놓거나, 수도관이나 가스관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점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 이미 수로 등을 사용하고 있고 허가를 받지 않은 쪽은, 상담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사카에구 영 토목사무소

전화:045-895-1411

전화:045-895-1411

팩스:045-895-1421

메일 주소:sa-dobo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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