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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5일

불법투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법투기는,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혹은 1000만엔 이하의 벌금형(법인의 경우에는 3억엔 이하의 벌금형)가 부과됩니다.
대형쓰레기 대상품이나 가전 리사이클 대상품 등을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아 집적 장소에 방치하는 것도 불법투기입니다.룰을 지키고 처분을 해 주세요!

불법투기물을 발견하면

  • 지금, 눈앞에서 불법투기를 하고 있다.
  • 이제부터 불법투기를 하려고 한다.
  • 불법투기를 하고 도망쳐 갔다.
  • 불법투기가 있다.

이런 때는, 바로 경찰에 110번 통보해 주세요.
관할 경찰서 또는 가나가와현 경찰 “환경 범죄 핫 라인”에 연락해 주세요.
투기하고 있는 장소, 시간, 차의 넘버 등을 삼가해 주시면, 투기한 사람의 특정이 하기 쉬워지므로, 협력을 부탁합니다.

불법투기 대책 간판에 대해서

자원 순환국 서쪽 사무소, 서구구청 지역진흥과 자원화추진 담당으로 건네 드리고 있습니다.
재고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수나 설치 장소 등,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불법투기 간판

플라스틱 보드(금속 포함한다)
40cm *29.9cm
두께 3mm 정도
한 장 약 250g

사유지에 불법투기되어 버린 경우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폐기물이 버려졌을 때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법투기를 가리킬 수 없기 위해서도, 함부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평소부터, 토지의 관리에는 충분한 주의를 유의해 주세요.

연락처

토베경찰서 전화:045-324-3110

가나가와현 경찰 환경 범죄 핫 라인 전화:045-651-1194

도로상(시도)에 불법투기물이 있으면 니시구 서쪽 토목사무소 전화:045-242-1313

쓰레기의 집적 장소에 불법투기물이 있으면 자원 순환국 서쪽 사무소 전화:045-241-9773

바다로의 불법투기 있으면 해상보안청 또는 요코하마 해상보안부 전화:045-201-4522

그 외, 불법투기물에 대한 문의

서구구청 지역진흥과 자원화추진 담당 전화:045-320-8388

이 페이지로의 문의

니시구 총무부 지역진흥과

전화:045-320-8389

전화:045-320-8389

팩스:045-322-5063

메일 주소:ni-chiikishink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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