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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토목사무소 도로 자비 공사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8일
도로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는, 도로 자비 공사로서 토목사무소(도로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도로법 제24조).또, 허가할 수 있는 사양 등이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토목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자비 공사 신청 예
- 차량 노선 연장을 위한 보도, L형, 연석의 인하 공사
- 차량 노선 연장을 위한 차량 통행 금지, *주마스의 이전 또는 철거
- 커브 미러, 가로수 등의 이전(전신주는 NTT, 전주는 도쿄 전력의 허가)
- 손상된 포장의 보수·복구
- 개발, 택지조성에 따른 도로 정비
- 그 외, 도로 구조물을 만지는 경우
제출 서류
- 도로 공사 등 시행 승인 신청서(복사로 2부, 2장째는 승인서입니다.)
< 첨부서류 > - 안내도(주택 지도 등의 사본으로 장소를 명기)
- 평면도(부지 전체가 아는 것에, 시공 부분과 시행 내용을 도시)
- 세로 횡단도(구조도의 견본)
- 현황의 사진
- 도로 대장의 사본 또는 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의 사본(토목사무소로 입수 가능)
- 공도의 사본 및 공사 견적서(참고 정도이므로, 없어도 된다)
(신청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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