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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등록과 광견병예방주사

최종 갱신일 2022년 2월 25일

기르는 개의 등록

개를 기르는 경우에는, 광견병 예방법에 기초하여, 기르는 개의 등록과 광견병예방주사의 접종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개를 기르기 시작한 날(요이누에 대해서는, 그 개가 생후 90일을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등록 신청 수수료:3,000엔)
등록을 하면, 개 감찰(은빛의 금속 플레이트)가 교부됩니다.개의 목걸이 등에 댑시다.
등록은 그 개 1마리에 대해서, 일평생 유효입니다.
(이미 등록이 있는 개를 양도한 등의 경우에는, 주인의 변경 수속이 필요해집니다.)

개 감찰

개의 등록 수속 방법
대상 수속 창구 수속에 필요한 것 수수료
미등록의 개를 기르기 시작한 쪽 중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특히 없습니다
(이미 광견병예방주사를 받게 하고 있고 광견병예방주사 완료증이 있는 경우는 가져와 주세요)
등록 신청 수수료 3,000엔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 병원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 병원의 일람은 동물 애호 센터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광견병예방주사

개를 기르고 있는 쪽은 1년에 1회, 광견병예방주사를 받게 해,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의 교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주사 완료표 교부 수수료:550엔)
신고를 하면, 주사 완료표(색 포함의 금속 플레이트)가 교부됩니다.개의 목걸이 등에 댑시다.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

광견병예방주사의 수속 방법 일람
대상 수속에 필요한 것 수속 창구 수수료 등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 병원에서 광견병예방주사를 받게 하는 분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 교부 신청서
(신규로 개의 등록을 하는 쪽, 분실된 쪽은 동물 병원 창구에서 전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 병원 주사 완료표 교부 수수료
550엔
주사 요금
동물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로 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 밖에 등록 신청 수수료 3,000엔)
상기 이외의 동물 병원에서 광견병예방주사를 받게 하는 분 1.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 교부 신청서
2.광견병예방주사 완료증(수의사 발행)
(신규로 개의 등록을 하는 쪽, 1을 분실된 분은 창구에서 전해 주세요)
중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주사 완료표 교부 수수료
550엔
개의 등록 등(광견병예방주사) 출장 회장을 이용의 분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 교부 신청서
(신규로 개의 등록을 하는 쪽, 분실된 쪽은 직원에게 전해 주세요)
각 출장 회장 주사 완료표 교부 수수료
550엔
주사 요금
3,050엔
(신규로 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 밖에 등록 신청 수수료 3,000엔)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 병원의 일람은 동물 애호 센터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 교부 신청서는, 등록을 마친 개에 대해서, 매년 3월 하순 무렵 송부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매년 4월에 개의 등록 등(광견병예방주사) 출장 회장을 설치하고 있는(※).회장 일정표는 동물 애호 센터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2022년 4월의 출장 회장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개최를 중지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개의 소재지 변경이나 등록 사항의 변경 등)

개를 데리고 이사한 경우나, 주인이 바뀐, 주인의 이름(명의)가 바뀐 등의 경우에는, 변경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방법 일람
변경 내용 수속에 필요한 것 수속 창구 수수료 등
주인의 변경
주인의 이름의 변경
(주소 변경을 따르는 경우는
하기 참조)
1.개 감찰
2.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
(혹은, 그 번호가 아는 것)
중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무료(주석 1)

요코하마시 내에서의 이사

시외에서 나카구에의 전입 전입원의 자치체에서 교부된 개 감찰
나카구로부터 시외로의 전출 나카구에서의 수속은 불필요합니다.
전출처에서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그때, 개 감찰이 필요해집니다.
전출처의 관공서 담당 창구

(주석 1)감찰 및 당해년도의 주사 완료표를 분실된 경우는, 재교부가 됩니다(유료)

감찰 및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의 재교부

감찰이나 광견병 주사 완료표를 분실해 버렸을 때에는,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감찰 재교부 수수료:1,600엔)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 재교부 수수료:340엔)
재교부의 수속 창구는, 중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입니다.

기르는 개가 사망했을 때는(등록의 말소)

기르는 개가 사망한 경우는, 중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전화:045-224-8339)에 사망한 취지의 신고를 해 주세요.(수수료는 걸리지 않습니다)

개의 미아, 교상 사고, 그 외의 문의에 대해서

개, 고양이 등에 관한 문의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나카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224-8339

전화:045-224-8339

팩스:045-681-9323

메일 주소:na-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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