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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풍수해로 피해를 받은 분에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1일

화재나 풍수해로 피해를 받은 분에게

화재·풍수해 등으로 피해를 받은 분은, “이재증명서”를 구청 등의 담당 창구에 제출하다에 의해, 다음과 같은 구제·지원 제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그 외, 피재자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피재자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의 개요를 확인해 주세요.

이재증명

이재증명서는, 시읍면이 재해 대책 기본법에 기초하여, 주택 등의 피해 정도에 대해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확인한 사실에 기초하여 발행하는 증명서이며, 각종의 피재자 지원 제도의 적용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증명서에 의해 증명되는 피해 정도로서는, 전괴, 대규모 반파, 반파, 일부 파괴, 집안 침수, 집안 침수, 전소, 반소 등이 있어, “재해의 피해 인정 기준에 대해서”(2001년 6월 28일 부정 방 제518호 내각부 정책 통괄관(방재 담당) 통지) 등에 기초하여 피해 정도의 인정을 합니다.

피해 정도

주택 전괴
(전소·전 유출)

주택이 그 거주를 위한 기본적 기능을 상실한 것, 즉, 주택 전부가 도괴, 유실, 매몰, 소실한 것, 또는 주택의 파괴가 심하고, 보수에 의해 원래대로 재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주택의 파괴, 소실 혹은 유실한 부분의 바닥 면적이 그 주택의 총건평의 70% 이상에 달한 정도의 것 또는 주택의 주요한 구성요소의 경제적 피해를 주택 전체에서 차지하는 손해 비율로 나타내, 그 주택의 손해 비율이 50% 이상에 달한 정도의 것으로 한다.

주택 반파
(반소)

주택이 그 거주를 위한 기본적 기능의 일부를 상실한 것, 즉, 주택의 파괴가 심하지만, 보수하면 원래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파괴 부분이 그 주택의 총건평의 20% 이상 70% 미만의 것 또는 주택의 주요한 구성요소의 경제적 피해를 주택 전체에서 차지하는 손해 비율로 나타내, 그 주택의 손해 비율이 20% 이상 50% 미만의 것으로 한다.
주택 대규모 반파
“주택 반파”의 기준 중, 파괴 부분이 그 주택의 총건평의 50% 이상 70% 미만의 것 또는 주택의 주요한 구성요소의 경제적 피해를 주택 전체에서 차지하는 손해 비율로 나타내, 그 주택의 손해 비율이 40% 이상 50% 미만의 것으로 한다.

※화재에 의한 피해 정도는, 총건평을 기본으로 합니다.

피해의 조사 및 이재증명자

피해의 조사 및 이재증명자
  피해의 조사 및 이재증명자 문의
화재, 풍수해에 의해 재해한 경우 소방서, 소방 서장 소방서 일람
지진에 의한 화재·소화 손해
지진에 의한 파괴 가옥 구청, 구장 각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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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구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224-8112

전화:045-224-8112

팩스:045-224-8109

메일 주소:na-s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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