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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오프 제도
최종 갱신일 2018년 11월 22일
쿨링·오프 제도에 대해서
쿨링·오프 제도란, 소비자가 방문판매 등으로 계약을 할 때, 판매자에게 무리한 권유를 받거나 하고 의사의 정해지지 않은 채로 계약해 버리거나 한 경우에, 일정 기간 내이면 무조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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