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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유기·학대는 범죄입니다

동물의 의심 죽음이나 유기, 학대 등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구청 생활위생과나 제일 가까운 경찰까지 연락을 부탁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9일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는 벌칙
동물을 유기·학대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동물을 함부로 살상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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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341-1192

전화:045-341-1192

팩스:045-341-1189

메일 주소:mn-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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