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미나미구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지역개발·환경
- 지역개발
- 미나미구의 건축 협정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미나미구의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19년 7월 30일
건축 협정과는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따라, 건물의 용도나 높이 등, 건물을 세우는 방법의 구체적인 룰을, 지역의 분 전원의 합의에 의해 규정, 시장이 인가합니다.
이에 의해, “단독주택 주택을 중심으로” “건물의 높이는 10m까지” “부지의 세분화를 방지하자” “인접지에 건물을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거리의 룰로서 정할 수 있습니다.
룰은, 현지에서 만드는 건축 협정 운영 위원회에서 지켜 갑니다.유효기간은 임의(일반적으로는 10년)에 정해집니다.
미나미구의 건축 협정
구묘지 히카리가오카 지구의 거리인 봐
미나미구로는, 5개의 지구에서 건축 협정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와 같은 관련 페이지 “미나미구의 건축 협정 일람”을 봐 주세요.
- 다이어 벳쇼 받침대 주택지
- 시미즈가오카 단지
- 요코하마 나가타초 주택 분양지
- 구묘지 “히카리가오카” 지구
- 후지와 프레시 타운 가미오오카
참고:구묘지 “히카리가오카” 지구 건축 협정(발췌)
- 지구 내의 건축물은 단독주택·주거 전용 주택으로 한다(해당 블록만)
- 건축물의 최고의 높이는 10m, 채의 높이는 7m 이하로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계수는 2 이하로 한다
- 각 구획은 최소 면적을 150제곱 m로 한다
건축 협정에 관한 문의처
미나미구 구정추진과 기획조정계 미나미구 관공서 6층 64번 창구
전화:045-341-1233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 요코하마시청 6층
전화:045-671-3595
※건축에 따른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현지의 건축 협정 운영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337-93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