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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활동 보험(자원봉사 보험)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24일

알고 계십니까?시민 활동 보험

“반상회의 자원 회수를 위해서 잡고 있었던 빈 깡통으로 다쳐 버렸다” “자전거를 타고 복지 시설의 위문으로 향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해 버렸다”.그럴 때를 위한, 시민 활동 보험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이 보험으로는, 자원봉사 활동 중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불됩니다.
・보험료는 시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전의 가입 수속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자원봉사 활동은

1.자치회 반상회 등의 단체나, 자주적으로 구성된 그룹·개인이 실시한다
2.무보수로,
3.계속적·계획적으로 행해져
4.공익성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거주구의 구청 총무과까지 전화 등으로 연락 후, 수속을 해 주세요.사고나 활동의 내용을 심사해, 보험 대상의 요건을 채우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불됩니다.

보험의 종류와 보상 내용

손해배상 사고

신체 배상 = 1명:1억엔, 1 사고:5억엔
재물 배상 = 1 사고:500만엔
보관물 배상 = 1 사고:500만엔
※면책 금액 5,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불됩니다.

상해 사고

사망 = 1명:500만엔
후 유 장애 = 1명:20~500만엔
입원·통원 = 1일당 입원 3,500엔(180일 한도), 통원 2,500엔(90일 한도)

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보험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쪽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국의 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보험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이쪽에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리플릿”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또, 자원봉사 활동 등을 대상으로 한 다른 보험제도에 대해서도 소개되고 있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미나미구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341-1224

전화:045-341-1224

팩스:045-241-1151

메일 주소:mn-s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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