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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병 검진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7일

치주병 검진

이를 잃는 큰 원인인 치주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추진해, 고령기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 보낼 수 있도록, 치주병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요코하마시 거주의 진찰일 시점에서 만 40세, 50세, 60세, 70세의 시민(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
  • 실시 장소 시내 치주병 검진 실시 의료 기관
  • 비용 500엔                                                                      ※면제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쪽은 비용이 면제되어, 무료로 진찰할 수 있습니다.
  • 70세의 사람→ 연령 확인을 할 수 있는 것(건강보험증 등)를 제시(사전 수속은 불필요합니다.)
  • 생활보호 세대의 사람→휴일·야간 등 진료 의뢰증을 제시(사전 수속은 불필요합니다.) 
  • 동일 주민표상의 전원이 전년도의 시·현민세 비과세 또는 균등할만 과세의 사람→복지보건센터가 발행하는 “검진 수진자 부담 면제 대상자 확인서”를 제시(반드시 검진을 받기 전에,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건강보험증 등)를 지참 후, 건강구축계(4층 41번 창구)이다 신청해 주세요.동거 친족의 수속을 하시는 경우는 와 청자와 수진자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참해 주세요.
  • 중국 잔류 일본인 지원 급부 제도가 적용되는 사람→본인 확인증을 제시(사전 수속은 불필요합니다.)
  • 검진 항목치의 상황, 치주 조직의 상황(특정의 이의 치주 포켓의 측정)

※X레이에 의한 이미지 검사나 치석 제거는 실시하지 않습니다.치료를 하신 경우는 검진 진찰료와는 별도로 창구에서 치료비를 징수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미나미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전화:045-341-1181

전화:045-341-1181

팩스:045-341-1189

메일 주소:mn-fukuh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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