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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구 방재계획 “지진 재해 대책편”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2일
미나미구 방재계획 “지진 재해 대책편”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경우의 미나미구 재해대책본부(이하 “구 본부”라고 한다.)구민, 방재 관계 기관 등의 역할에 대해서 정하는 것입니다.구 본부의 응급 대책 특히 초동기를 중심으로, 재해시에 구민이나 기업 등의 관계 기관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행정과 지역이 일체가 되고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재해로부터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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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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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구 방재계획 “지진 재해 대책편” | 미나미구 방재계획 “지진 재해 대책편”(PDF)(PDF:2,00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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