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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구】회계연도 임용 직원(선거 사무 보조 업무) 등록 제도 모집 안내(2024년)

2024년 중에 선거가 집행되게 된 경우에 등록해 주신 쪽 중에서 전형을 거쳐 임용을 결정합니다.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미도리구 총무과 통계선거계에 필요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7일

업무 내용

(1) 각종 자료의 카피·제본

(2) 투개표소 물품의 준비·점검·구분

(3) 그 외 선거 사무 보조

응모 요건

(1) 선거에 관한 업무에 흥미가 있는 쪽 또는 경험이 있는 쪽

(2) 지방공무원법 제16조 등에 정하는 채용에 관한 결격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쪽

근무시간

(1) 8시 45분부터 17시 15분(휴식 시간 1시간)

(2) 8시 45분부터 22시 0분 중 8시간 30분(휴식 시간 1시간)

※(1)또는(2)에 대해서는 후일 별도 지정합니다.

근무 장소

미도리구 관공서 총무과 통계선거계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데라야마초 118번지

신분

지방공무원법 제22조의 2에 정하는 회계연도 임용 직원

보수

(1) 일액 9,150엔(시급 1,220엔)

(2) 통근 비용(실비 상당액)를 별도 지급

※그 외 근무 조건은 요코하마시 회계연도 임용 직원의 급여 및 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휴가

요코하마시 회계연도 임용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에 관한 규칙대로

사회보험

근무 조건에 의해 가입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 후생연금 및 건강보험(전국 건강보험 협회)에 가입.

전형 방법

명부 등록자 중에서, 면접 전형을 실시합니다.(서류 전형의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의 실시가 정해지는 대로, 등록자 중에서 조건의 맞는 쪽에 전형에 실시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응모 방법

필요서류를 우송 또는 개청 시간 중에 창구에 직접 지참해 주세요.

모집 요항

주의 사항

제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회계연도 임용 직원의 임용 수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명부에의 등록은, 임용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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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미도리구 총무과 통계선거계

전화:045-930-2214

전화:045-93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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