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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에 하수도를 정비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15일
사도에 하수도를 정비하고 싶다
사도에 하수 도관을 정비하는 것은 현지의 여러분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요코하마시에서는, 사도 내의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여러분으로부터의 제의가 있어, 일정한 조건을 채우는 경우에, 하수관을 넣는 돕고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여러분의 공사비 부담과 완성 후의 관리 방법,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사도 대책 수탁 하수도 공사
사도의 토지 소유자 분(전원)로부터 공공 하수 도관의 매설에 협력할 수 있는 서류(토지 사용 승낙서)가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 하수 도관의 공사와 공사 후의 유지 관리를 요코하마시가 실시합니다.
공동 배수 설비 수탁 공사
사도의 토지 소유자 분(전원)로부터 하수관의 공사에 협력할 수 있는 서류(공사 시공 승낙서)가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하수관(배수 설비)의 공사를 요코하마시가 실시해, 공사 후의 하수 도관의 관리는 여러분이 실시합니다.
주된 차이점
- | 사도 대책 수탁 하수도 공사 | 공동 배수 설비 수탁 공사 |
---|---|---|
사도의 폭 | 대체로 1.5미터 이상 | 공사 가능한 폭 |
사도의 연장 | 대체로 20미터 이상 | ------- |
대상 가옥수 | 소유자의 다른 2호 이상 | 소유자의 다른 2호 이상 |
토지 사용 승낙서 | 지주 전원 분을 제출 | 제출 불요 |
공사 시공 승낙서 사본 | 제출 불요 | 지주 전원 분을 제출 |
부담금 | 불요※ | 1호당 1만엔 |
공사 후의 관의 관리 | 요코하마시 | 이용자 |
공사 후의 도로의 관리 | 토지 소유자 | 토지 소유자 |
※가정의 배수 사정에 의해, 별도 부담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토목사무소까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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