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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자비 공사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8일

공공 하수도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공도 등에서 하수도 시설에 관한 공사를 공공 하수도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자비로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면 분필 등으로 새로운 택지가 되어있어, 주택 매매 주택이 세울 때 새로운 설치관이 필요해집니다.이 경우에, 자비 공사(신설)로 설치관을 시공합니다.또, 건물의 배치의 관계로 기존 설치관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도 자비 공사(철거·신설)가 됩니다.

자비 공사의 시공은, 건설업법의 허가를 받은 업자(업종:토목공사 사업) 중에서 선정해 주세요.단 설치관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도 조례 제32조의 시장의 지정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 안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 자비 공사의 신청

하수도 자비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 전에 하수도 시설 축조 공사 등 승인 신청서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공공 하수도 관리자인 요코하마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청서는 각 토목사무소 등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필요서류의 상세에 대해서는 토목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설치관에 대해서는 통상 이하와 같은 서류(1~6)를 첨부해 주시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1. 안내도(주택 지도의 사본 등)
  2. 배치도(건물의 외형과 설치관의 위치가 아는 것)
  3. 평면도(설치관의 연장은 마스의 내면에서 본관 중심까지에서 기입.소수점 이하 1위 멈춤(미터 단위))
    요코하마 시외 수도국 설계 표준도의 설치관 부설 표준도를 참조
  4. 종단도(설치관의 연장은 마스의 내면에서 본관 중심까지에서 기입.소수점 이하 1위 멈춤(미터 단위))
    요코하마 시외 수도국 설계 표준도의 설치관 부설 표준도를 참조
  5. 굴착 단면도(해당 부분의 포장 타입에 걸맞은 것)
  6. 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서(확인 표가 있는 부본 일식)의 사본.

또한, 배수 설비 공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개발 행위 등으로 배수 설비 업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필요서류에 대해서 토목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하수도 자비 공사의 착수 신고

토목사무소로부터 승인서의 교부를 받은 사람은, 공사 등에 착수했을 때는, 하수도 시설 축조 공사 등 착수 신고서에 공정표를 더하고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지연하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공사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는, 공공 하수도 시설 축조 등 공사기간 연장 신고서를 공정표를 더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시행 규칙 제17조 제5항)
여기서 말하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생각됩니다.

  • 현지 주민 등에 대한 절충이 난항을 겪어, 공사가 지연하는 경우.
  • 지하 매설물 등의 이전, 마구 휘둘러, 방호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하는 경우.
  • 연약 지반, 용수 등 설계 단계에서, 예기할 수 없었던 사고의 발생에 의해, 공법 등의 변경을 발생해, 그 때문에 공사가 지연하는 경우.
  • 천재지변, 지변 등의 발생에 의해, 공사가 지연하는 경우.

변경이 있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공사기간 등을 변경하거나, 승인 신청시의 시설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는, 공공 하수도 시설 축조 공사 등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또한,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토목사무소에 확인해 주세요.
승인 신청시의 시설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단,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사전에 토목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변경 내용수속
변경 신고서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것준공 도서에서 정정하는 것
(경미한 변경)
집수 구역의 면적 및 본관의 관경, 관종
10% 이상의 면적 변경
×
10% 미만의 면적 변경
본관의 연장10미터 이상의 증감10미터 미만의 증감
공법×
구배계획 구배와의 차이가 20% 이상의 경우계획 구배와의 차이가 20% 미만의 경우
계획관저고당초의 계획의 관저 고오노 차이가 20cm 이상, 또는 흙인지 방어가 얕아진 경우당초의 계획의 관저고와의 차이가 20cm 미만, 이기는 흙인지 방어가 깊어진 경우
관 쿄노 점용 위치인공, 비 미즈노마한다×
집수 마스, 접속 마스노 위치 및 수량, 설치관의 관종, 연장×

완료 신고·검사

신청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신속하게, 공공 하수도 시설 축조 공사 등 완료 신고서를 소관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완료 검사를 받아 주세요.

설치관에 대해서는 통상 이하와 같은 서류(1~5)를 첨부해 주세요.

  1. 안내도
  2. 대장 오프셋도
  3. 평면도(설치관의 연장은 마스의 내면에서 본관 중심까지에서 기입.소수점 이하 1위 멈춤(미터 단위))
  4. 종단도(설치관의 연장은 마스의 내면에서 본관 중심까지에서 기입.소수점 이하 1위 멈춤(미터 단위))
  5. 공사 사진

자비 공사의 내용에 미비가 없으면(요코하마시의 시설로서 계승할 수 있는 성과·내용이면), 완료 검사 후, 완료 검사필증(시장 표 또는 토목사무소 나가지루시가 날인된 것)를 신청자에게 교부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하수도 자비 공사 관계의 신청서

이 페이지로의 문의

미도리구 초록 토목사무소

전화:045-981-2100

전화:045-981-2100

팩스:045-981-2112

메일 주소:md-dobo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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