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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방치하면, 눈의 부자유스러운 쪽 등의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구급차나 소방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게 되는 등,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모두의 실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1일
방치 자전거를 발견하면
도난 차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범 등록 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붙인 경우는 경찰에 연락해 주세요.
그 외는, 하기 연락처에
연락처 일람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관공서 지역진흥과
045-930-2232
경고한 후, 보관 장소로 이동합니다.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 이외의 공도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
요코하마시 초록 토목사무소
045-981-2100
조사 경고해, 원칙적으로 7일간 후에 철거 처분합니다.
사유 지내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관리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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