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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소, 치과 기공소의 신고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시술소, 치과 기공소의 신고
시술소, 치과 기공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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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초록 복지보건센터(생활위생과)로 사전의 상담이 필요해지므로, 확인해 주세요.
병원, 진료소, 조산소의 신청·신고·상담 등
병원, 진료소, 조산소의 신청·신고·상담은, 의료국 의료 안전과(tel:045-671-2414)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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