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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1일
세금
세금이란, 나라나 지방공공단체의 행정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돈입니다.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도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세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소득세(국세)과 주민세(지방세)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납입합니다.잊지 않고 납입해 주세요.
국세에 대해서는, 시내의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지방세
개인이 납입하는 지방세에는, 시민세·현민세,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 경자동차세(종별 비율) 등이 있습니다.
시민세·현민세
시민세·현민세는, 1월 1일 현재에 요코하마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전년 안의 소득 금액이 일정액 이상 있는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해의 도중에 요코하마시 외로 이사해도, 그 해의 시민세·현민세는 요코하마시에 납입합니다.시민세·현민세가 과세되는 사람에게는 매년 6월 초순에 납세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또한,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이 있는 해외에서 개설한 증권거래 계좌가 있는 경우 등, 신고가 필요인지는, 시내의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시민세·현민세의 신고
1월 1일 현재, 요코하마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년(1월부터 12월)의 수입이 있던 사람도, 없었던 사람도 수입 상황을 신고해 주세요.
단,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제출한 사람, 소득이 급여소득뿐이고 근무처에서 급여 지불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는 사람은 신고의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1월 1일 현재, 요코하마시 외로 살고 있는 사람은, 살고 있는 시구읍면에 신고해 주세요.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매년 3월 15일까지입니다.신고서는, 1월 1일 현재에 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제출해 주세요.
또, 시민세·현민세의 계산 결과는, 보험료 등의 산정에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고를 하시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산정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
고정 자산세는, 매년 1월 1일에, 요코하마시에 토지나 건물, 상각 자산(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 등)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입하는 세금입니다.
도시 계획세는, 시가화 구역(집이나 가게가 모이는 곳)에 토지나 건물을 가지는 사람이 납입하는 세금입니다.고정 자산세와 합해서 납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소에 문의해 주세요.
-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자신의 토지나 건물이 있는 구의구청 세무과 토지 담당·가옥 담당
- 상각 자산(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 등)에 대해서는,요코하마시 상각 자산 센터(PDF:183KB)
경자동차세(종별 비율)
경자동차세(종별 비율)는, 매년 4월 1일 현재, 경자동차·이륜차·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걸리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초순에 납세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납입하는 방법
납부서가 우송으로 도착하므로, 이하의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 금융기관(은행이나 신용금고 등)의 창구, 편의점에 납부서를 지참
- 계좌 대체(사전에 신청해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의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
-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페이지 수납, 크레디트, 스마트폰 결제, 공통 납세)
그 외, 급여로부터 특별 징수(공제)에 의해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입하는 것이 늦으면 연체금이 걸립니다.
시세의 납부가 늦으면
결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그 후에도 시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 돈으로 바꾸고 납부를 하지 않은 시세에 충당하게 됩니다.
기한까지 시세의 납부를 할 수 없을 때
기한까지 시세의 납부를 할 수 없을 때는, 각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출국되는 경우
국외에 전출하는 사람, 귀국하는 사람은, 현재 과세되고 있는 세액을 모두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본인이 납세할 수 없는 경우는, 본인을 대신해서 납세 수속을 하는 납세 관리인을 정하는 신고를 구청 세무과로 실시해 주세요.
수속에 대해서는, 출국 전에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내용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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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현민세, 경자동차세(종별 비율)에 관한 것 | 재정국 세무과(※ 일본어 대응만) |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에 관한 것 | 재정국 고정 자산세과(※ 일본어 대응만) |
납부에 관한 것 | 재정국 징수 대책과(※ 일본어 대응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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