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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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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0년 5월 15일
아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분수에 관한 조례”(1952년 3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8호)
이 “요코하마시 수도국 위생 관리 심사 위원회 규정”(1958년 8월 수도국들 제6호)
1958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관리자의 부속 기관으로서 설치
아 임명:위원은, 위생 관리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의사 중에서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관리자가 임명
이 정수:4명 이내
우 임기:2년
아 심신의 고장에 의해 강직·면직 또는 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직원의 건강 상태에 관한 것
이 심신의 고장에 의해 휴직 중의 직원에 대해, 그 기간을 갱신해 또는 복직시키는 경우의 직원의 건강 상태에 관한 것
우 취업을 금지한 경우 또는 취업의 금지를 해제한 경우의 직원의 건강 상태에 관한 것
엇 그 외, 직원의 위생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
원칙:매월 제2 화요일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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