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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통보자 보호 제도

최종 갱신일 2022년 5월 31일

공익 통보자 보호법에 대해서

국민 생활의 안전·안심을 해치는 기업 불상사는, 사업자 내부로부터의 통보를 계기로 밝혀지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 불상사에 의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그 외의 이익에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보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사업자에 의한 해고 등의 불이익한 취급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받고,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 및 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자가 공익을 위해서 통보를 실시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 것이 없도록, 2006년 4월 1일에 “공익 통보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공익 통보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소비자청의 웹 사이트를 봐 주세요.
공익 통보자 보호 제도(소비자청 웹 사이트)(외부 사이트)

공익 통보(외부 통보)과는

사업자 내부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 등이, 부정의 목적이 아니라, 일정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 등을 실시하는 권한이 있는 행정 기관에, 소정의 요건을 채우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통보의 요건

  1. 노동자인 것
    정사원이나 공무원, 파견 노동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직원 외, 거래처 사업자나 임원, 퇴직자(1년 이내)도 포함됩니다.
  2. 부정의 목적으로 없는 것
    부정의 이익을 얻는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목적에서의 통보는 공익 통보는 되지 않습니다.
  3. 통보 대상 사실이 발생해 또는 확실히 발생하려고 하는 것의 통보인 것
    통보 대상 사실과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그 외의 이익의 보호에 관계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행위나 최종적으로 형벌이나 행정 벌에 연결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통보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단순한 억측이나 전문 등이 아니라, 통보 내용이 진실한 것을 증명하는 증거나 관계자에 의한 신용성의 높은 진술 등, 상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로의 통보

요코하마시에 통보를 하는 경우는,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관련

이 페이지로의 문의

경제국 시민 경제 노동부 소비 경제과

전화:045-671-2584

전화:045-671-2584

팩스:045-664-9533

메일 주소:ke-syohikeiza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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