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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부터의 공익 통보
공익 통보자 보호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3일
요코하마시의 공익 통보 창구(법률의 각 소관과)
공익 통보는, 통보 대상 사실에 대해서 “처분 또는 권고 등을 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 기관”에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에 처분 또는 권고 등의 권한이 있는 법령 위반행위 시에는, 노동자로부터의 통보를 접수합니다.
▼통보를 실시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통보 대상이 되는 법률의 소관과 일람”보다, 법률의 각 소관과까지 직접 연락해 주세요.
통보 대상이 되는 법률의 소관과 일람(엑셀:39KB)
요코하마시 공익 통보자 보호법에 기초한 외부의 노동자로부터의 통보 처리에 관한 요강(PDF:535KB)
요코하마시에 처분 등의 권한이 없는 등, 상기 일람에 해당이 없는 경우는, 나라나 현, 그 외의 행정 기관이 통보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 링크에서 소비자청의 검색 사이트에 액세스해 주셔, 통보처를 검색해 주세요.
통보에 필요한 정보
통보를 적절히 취급하기 위해, 통보시에는 다음 사항을 밝혀 주세요.
사정에 의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취지를 전해 주세요.
- 공익 통보인 것
- 노무 제공처와의 관계
- 노무 제공처의 명칭, 소재지
- 통보 내용(언제, 누가, 어디에서, 무엇때문에, 어떤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지 할 수 있을 뿐이어 구체적으로)
- 증거(서류, 사진, 전자적 기록 매체 등에 의한 자료)
- 통보자의 이름 및 주소(익명이라도 가능), 전화번호 혹은 메일 주소 등의 연락처와 연락 방법
※받은 내용에 의해 공익 통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공익 통보로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 대응의 구조의 운용 상황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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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통보는, “통보 대상이 되는 법률의 소관과 일람”보다, 법률의 소관과에 직접 연락해 주세요.
경제국 시민 경제 노동부 소비 경제과
전화:045-671-2584
전화:045-671-2584
팩스:045-664-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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