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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부터의 공익 통보

공익 통보자 보호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3일

요코하마시의 공익 통보 창구(법률의 각 소관과)

공익 통보는, 통보 대상 사실에 대해서 “처분 또는 권고 등을 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 기관”에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에 처분 또는 권고 등의 권한이 있는 법령 위반행위 시에는, 노동자로부터의 통보를 접수합니다.

▼통보를 실시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통보 대상이 되는 법률의 소관과 일람”보다, 법률의 각 소관과까지 직접 연락해 주세요.
통보 대상이 되는 법률의 소관과 일람(엑셀:39KB)
요코하마시 공익 통보자 보호법에 기초한 외부의 노동자로부터의 통보 처리에 관한 요강(PDF:535KB)

요코하마시에 처분 등의 권한이 없는 등, 상기 일람에 해당이 없는 경우는, 나라나 현, 그 외의 행정 기관이 통보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 링크에서 소비자청의 검색 사이트에 액세스해 주셔, 통보처를 검색해 주세요.

공익 통보의 통보처·상담처 _ 행정 기관 검색(외부 사이트)

통보에 필요한 정보

통보를 적절히 취급하기 위해, 통보시에는 다음 사항을 밝혀 주세요.
사정에 의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취지를 전해 주세요.

  • 공익 통보인 것
  • 노무 제공처와의 관계
  • 노무 제공처의 명칭, 소재지
  • 통보 내용(언제, 누가, 어디에서, 무엇때문에, 어떤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지 할 수 있을 뿐이어 구체적으로)
  • 증거(서류, 사진, 전자적 기록 매체 등에 의한 자료)
  • 통보자의 이름 및 주소(익명이라도 가능), 전화번호 혹은 메일 주소 등의 연락처와 연락 방법

※받은 내용에 의해 공익 통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공익 통보로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 대응의 구조의 운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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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통보는, “통보 대상이 되는 법률의 소관과 일람”보다, 법률의 소관과에 직접 연락해 주세요.

경제국 시민 경제 노동부 소비 경제과

전화:045-671-2584

전화:045-671-2584

팩스:045-664-9533

메일 주소:ke-syohikeiza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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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736-7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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