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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종신 건물 임대차 사업
최종 갱신일 2023년 2월 28일
종신 건물 임대차 제도와는
종신 건물 임대차 제도는,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령자 단신·부부 세대 등이 종신에 걸쳐 안심하고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든 사람이 살아 있는 한 존속해, 사망시에 종료되는 상속이 없는 일대 한정의 셋집 계약을 연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코하마 시내의 주택에서, 종신 건물 임대차 계약에 의해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미리 요코하마 시장에게 신청해,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창구
요코하마시 건축국 주택정책과
045-671-4121
kc-safetynet@city.yokohama.jp
※서류 심사 등에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신청시에는, 반드시 주택정책과까지 사전 상담을 해 주세요.
신청 방법
신규 인가 신청
신청 창구에 사전 상담 후, 사업 인가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사업 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대조표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인가 신청
신청 창구에 사전 상담 후, 사업 변경 인가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사업 변경 인가 신청서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변경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상담시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
사업자 측으로부터의 해약, 사업자의 지위의 승계, 사업의 폐지를 실시하는 경우도 신청이나 신고가 필요합니다.신청 창구에 사전 상담 후, 서류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신청 서류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신청 등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상담시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가 기준에 대해서
관계 법령, 요령, 신청 서류 등
관계 법령
-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외부 사이트)(※ 외부 페이지에 링크합니다)
-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외부 사이트)(※ 외부 페이지에 링크합니다)
요령
신청 서류
-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서류
- 종신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국토교통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종신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종신 건물 임대차 계약이 원활히 체결되도록 작성된 계약서의 모형입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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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주택부 주택정책과
전화:045-671-4121
전화:045-671-4121
팩스:045-64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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