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시 종신 건물 임대차 사업
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8일
종신 건물 임대차 제도와는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제도로, 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에 걸쳐 계속해, 사망시에 종료되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신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외부 사이트)(※ 외부 페이지에 링크합니다)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외부 사이트)(※ 외부 페이지에 링크합니다)
요코하마시 종신 건물 임대차 사업에 관한 취급 요령(PDF:134KB)
신청 창구
요코하마시 건축국 주택정책과 045-671-4121
※서류 심사 등에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신청시에는, 반드시 주택정책과까지 사전 상담을 해 주세요
신청 서류
필요서류(대조표)(엑셀:29KB)
신청 양식 등 일식(워드:53KB)
등록 기준
여기에서는 개요를 게재하고 있습니다.기준의 상세에 대해서는 법령 등을 확인해 주세요.
항목 | 기준 |
---|---|
입주자 | 본인:60세 이상인 것 |
면적 | ・1호당 바닥 면적은 원칙 25제곱미터 이상 |
설비 |
・원칙 각 호에 부엌, 수세식 변소, 수납 설비, 세면 설비 및 욕실 |
가령 구조 |
【바닥】단차 없음 |
계약 내용 |
・임시 입주의 제의가 있던 경우는, 종신 건물 임대차에 앞서, 1년 이내의 정기 건물 임대차를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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