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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영주택이나 공적 임대 주택 등에 관한 정보
- 시영주택의 입주자 모집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영주택의 입주자 모집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8일
- 2024년 10월 모집(인터넷 신청에 대해서)
- 입주자 자격
- 입주자 모집
- 관련 링크
- 수입 기준
- 수입 기준 조견표
- 재량 계층과는?
- 접수 구분과 우대 제도
- 사용료(집세)
- 입주 수속
- 입주시의 주의 사항
2024년 10월 모집(인터넷 신청에 대해서)
신청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참고】2024년 10월 모집 요코하마 시영주택 “모집의 책갈피”
시영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영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정기 모집 및 상시 모집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모집
4월과 10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의 신청 접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2024년 10월 9일(수요일)~10월 18일(금요일)
상시 모집
2월~6월과 8월~1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모집으로 응모가 없었던 주택(모집 호수를 밑도는 모집이었던 주택을 포함한다.) 및 사퇴 등에 의해 입주에 이르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 원칙 선착순으로 입주 신청의 접수를 실시합니다.
또한, 8월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실시합니다.신청 접수 첫날(8월 29일(목요일))만, 동일 주택에 복수의 신청이 당한 경우, 선착순이 아니라, 공개 추첨에 의해 신청자를 결정합니다.공개 추첨의 실시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선착순 접수는, 9월 2일(월요일) 9시부터 개시합니다.8월 30일(금요일)는 신청 접수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신청 접수 기간
2024년 8월 29일(목요일)~2024년 12월 27일(금요일)까지(토, 일, 축 휴일 제외한다)
신청 창구·시간
-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창구)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사카에마치 8번 1 요코하마포트사이드비르 6층 - 9시~11시, 13시~15시
신청 방법
상기, 공사 창구에서,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한 후 신청해
※내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해 주세요.
전화:045-451-7777
주의 사항
- 신청 자격이나 모집 주택의 상세에 대해서는,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또는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배포하는, “모집의 책갈피” 및 “상시 모집 빈 집 일람”보다, 확인해 주세요.
- 시영주택에는, 수입 기준이나 시내 거주(또는 재근) 6개월 이상 등의 입주자 자격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모집의 책갈피”를 봐 주세요.
입주자 모집(정기 모집·상시 모집)에 관한 문의처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시영주택과
- 전화:045-451-7777
- 팩스:045-451-7769
- 영업 시간:평일 8시 45분~17시 15분(토, 일, 축 휴일 제외한다)
주의!:시영주택의 신청에 대해서, 금전을 지불하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의 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와는 일체 관계가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관련 링크
(게재하고 있는 주택은, 관리하고 있는 주택의 일람이며, 모집하는 주택의 일람이 아닙니다.실제로 모집하는 주택은, 모집 시기에 배포하는 “모집의 책갈피”를 확인해 주세요.)
시영주택의 입주자 자격
- 시영주택에 신청하려면, 신청시에 다음의 1부터 7까지의 모든 것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모집의 책갈피”를 봐 주세요.
- 신청자는 성인인 것.
- 신청자가, 시내에 거주(또는 재근) 6개월 이상인 것.
- 부부(약혼자 및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부모와 자식을 주체로 하는 가족인 것.
- 현재, 주택에 곤란한 것.
- 신청자 및 입주하려고 하는 가족에 대해서, 주민세의 체납 및 시영주택의 사용에 관한 채무가 없는 것.
- 시영주택으로 원만한 단지 생활이 할 수 있는 일, 또, 신청자 및 입주하려고 하는 가족이 폭력단원이 아닌 것.
- 세대의 수입이, 수입 기준 이내인 것.
- ※단신 사람용 주택이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등의 특정 목적 주택에 대해서는, 각각의 주택마다의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 기준에 대해서
시영주택에 입주할 때의 수입 기준은, 세대에서의 1년간의 총소득 금액을 계산해, 거기에서, 들어맞는 공제액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의 금액을 12(개월)로 밑돈 액수(세대의 월수액)로 판정합니다.수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세대 | 세대의 월수액 |
---|---|
일반 세대 | 158,000엔 이하 |
재량 계층 | 214,000엔 이하 |
수입 기준 조견표
연금 소득의 경우
- 신청 세대 안에서, 수입이 있는 65세 이상의 분이 혼자서, 연금 소득만의 경우.(공제액은, 친족 공제만을 계산)
- 금액은, 원천징수표의 지불 금액란의 액수입니다.(부가세 포함의 연간 총수입 금액)
일반 세대(원칙 계층)
입주 세대 인원수 및 입주하지 않는 부양 친족수(신청자를 포함한다) | 원천징수표의 지불 금액란의 액수 |
---|---|
단신자 | 3,096,011엔 이하 |
2명 세대 | 3,534,682엔 이하 |
3명 세대 | 4,041,349엔 이하 |
4명 세대 | 4,495,308엔 이하 |
5명 세대 | 4,942,367엔 이하 |
6명 세대 | 5,389,425엔 이하 |
7명 세대 | 5,836,484엔 이하 |
재량 계층
입주 세대 인원수 및 입주하지 않는 부양 친족수(신청자를 포함한다) | 원천징수표의 지불 금액란의 액수 |
---|---|
단신자 | 3,924,015엔 이하 |
2명 세대 | 4,391,778엔 이하 |
3명 세대 | 4,838,837엔 이하 |
4명 세대 | 5,285,896엔 이하 |
5명 세대 | 5,732,955엔 이하 |
6명 세대 | 6,180,014엔 이하 |
7명 세대 | 6,627,072엔 이하 |
급여소득의 경우
- 신청 세대 안에서, 수입이 있는 쪽이 혼자서, 급여소득만의 경우.(공제액은, 친족 공제만을 계산)
- 금액은, 원천징수표의 지불 금액란의 액수입니다.(부가세 포함의 연간 총수입 금액)
일반 세대(원칙 계층)
입주 세대 인원수 및 입주하지 않는 부양 친족수(신청자를 포함한다) | 원천징수표의 지불 금액란의 액수 |
---|---|
단신자 | 2,967,999엔 이하 |
2명 세대 | 3,511,999엔 이하 |
3명 세대 | 3,995,999엔 이하 |
4명 세대 | 4,471,999엔 이하 |
5명 세대 | 4,947,999엔 이하 |
6명 세대 | 5,423,999엔 이하 |
7명 세대 | 5,895,999엔 이하 |
재량 계층
입주 세대 인원수 및 입주하지 않는 부양 친족수(신청자를 포함한다) | 원천징수표의 지불 금액란의 액수 |
---|---|
단신자 | 3,887,999엔 이하 |
2명 세대 | 4,363,999엔 이하 |
3명 세대 | 4,835,999엔 이하 |
4명 세대 | 5,311,999엔 이하 |
5명 세대 | 5,787,999엔 이하 |
6명 세대 | 6,263,999엔 이하 |
7명 세대 | 6,720,013엔 이하 |
사업소득의 경우
- 신청 세대 안에서, 수입이 있는 쪽이 혼자서, 사업소득만의 경우.(공제액은, 친족 공제만을 계산)
- 금액은, 확정 신고서의 소득 금액란의 액수입니다.(연간 총소득 금액)
일반 세대(원칙 계층)
입주 세대 인원수 및 입주하지 않는 부양 친족수(신청자를 포함한다) | 확정 신고서의 소득 금액란의 액수 |
---|---|
단신자 | 1,896,011엔 이하 |
2명 세대 | 2,276,011엔 이하 |
3명 세대 | 2,656,011엔 이하 |
4명 세대 | 3,036,011엔 이하 |
5명 세대 | 3,416,011엔 이하 |
6명 세대 | 3,796,011엔 이하 |
7명 세대 | 4,176,011엔 이하 |
재량 계층
입주 세대 인원수 및 입주하지 않는 부양 친족수(신청자를 포함한다) | 확정 신고서의 소득 금액란의 액수 |
---|---|
단신자 | 2,568,011엔 이하 |
2명 세대 | 2,948,011엔 이하 |
3명 세대 | 3,328,011엔 이하 |
4명 세대 | 3,708,011엔 이하 |
5명 세대 | 4,088,011엔 이하 |
6명 세대 | 4,468,011엔 이하 |
7명 세대 | 4,848,011엔 이하 |
주의
- 2종류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2명 이상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해의 도중에 근무처가 바뀐 등의 경우에는, 이 조견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친족 공제 이외의 공제가 있는 경우는, 이 조견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량 계층과는?
고령자 세대나 장애인 세대 중, 다음 중 하나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를 “재량 계층”이라고 불러, 수입 기준(세대의 월수액)를 일반 세대와 비교해 완화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세대
신청자가, 60세 이상의 분이고, 또한, 동거 친족의 어느 쪽이라도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쪽인 세대
주의:단, 법령 개정의 경과 조치에 의해 신청자가 1956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쪽이며, 또한, 동거하려고 하는 쪽의 모두라도 1956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쪽 또는 18세 미만인 세대의 쪽은, 재량 계층에 해당됩니다.
신체장애인 세대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아,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1~4급 쪽이 있는 세대
정신 장애인 세대
신청자 또는 동거 친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
-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교부를 받아,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1,2급의 쪽
- 정신에 장애가 있는 쪽에서, 1,2급의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의 증서를 교부되고 있는 쪽 또는 후생노동대신,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1,2급과 동일한 정도의 장애의 상황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교부를 받고 있는 쪽
지적 장애인 세대
신청자 또는 동거 친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
- 사랑의 수첩(요육 수첩)의 교부를 받아,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A1, A2, B1의 쪽
- 아동상담소 또는 장애인 경정 상담소에서 지능지수가 50 이하와 판정된 쪽
전상 병자 세대
전상 병자 수첩의 교부를 받아,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특별항증으로부터 제6항증 또는 제 1 관증 쪽이 있는 세대
원폭 피폭자 세대
신청자 또는 동거 친족에게, 원자 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고 있는 쪽이 있는 세대
귀환자 세대
신청자 또는 동거 친족에게, 해외로부터의 귀환자로 인양 게카라 5년 이내 쪽이 있는 세대
한센 뵤*요쇼타이쇼샤요타이
신청자 또는 동거 친족에게, 1996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국립 한센병 요양소, 그 외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한센병 요양소에 입소하고 있었던 쪽이 있는 세대
육아 세대
동거자에게 중학교 졸업까지(15세에 이르는 날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아이가 있는 세대
접수 구분과 우대 제도
신청의 접수 구분에는, “일반조”와, 일정한 자격을 가지는 쪽이 신청할 수 있는 “특인조”가 있습니다.
특 인조의 신청자는, 일반조에서 당선율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특 인 B조
당선율을 일반조의 3배로 합니다.
- 모자·부자 세대
- 고령자 세대
- 장애인 세대
- 공해병 인정 환자 세대
- 저액 소득자 세대
- 원폭 피폭자 세대
- 오이고 세대
- 한센 뵤*요쇼타이쇼샤요타이
- 육아 세대(※)
※동거자에게 중학교 졸업까지(15세에 이르는 날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아이가 있는 세대 - DV 피해자 세대
- 범죄 피해자 세대
- 난병 환자 등 세대
- 공공 사업에 의해 주택을 제거되는 세대
특 인 C조
연속 6회 이상 신청자
당선율을 일반조의 20배로 합니다.
연속 5회 신청자
당선율을 일반조의 10배로 합니다.
육아 지원(대상 주택만 적용)※동거자에게 중학교 졸업까지(15세에 이르는 날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아이가 있는 세대
당선율을 일반조의 20배로 합니다.
시영주택의 사용료(집세)에 대해서
주택 사용료(집세) = 집세 산정 기초액 × 시읍면 입지 계수 × 규모 계수 × 경과년수 계수 × 편리수 계수
- 주택 사용료(집세)
시영주택의 사용료(집세)는, 입주되고 있는 세대의 수입과 주택의 입지 조건, 규모, 건설시부터의 경과년수 등에 따라, 매년도 산정해, 결정합니다. - 집세 산정 기초액
입주자의 수입에 따라 설정되는 액수(※ 1)입니다.국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매년도 개정됩니다. - 시읍면 입지 계수
시읍면마다의 공시지가의 수준에 기초하여 설정.공영 주택의 입지 편익의 수준을 시읍면 단위로 정하는 것입니다.요코하마시는, 1.20입니다. - 규모 계수
주택의 전용 바닥 면적을 65제곱미터로 밑돈 수치. - 경과년수 계수
건설 후의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합니다.비목조의 경우(1-0.001 × 경과년수) 목조의 경우(1-0.0051 × 경과년수) - 편리수 계수
요코하마시가, 해당 시영주택의 간직하는 구역 및 주변의 지역의 상황, 설비 등을 감안하고, 1.3~0.5의 범위에서 설정합니다.각 계수는, 공영 주택법 등에 기초하여 매년도 계산됩니다.
※편리성 계수는, 동일한 주택이어도 가구나동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 제20조 제2항)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 별표(발췌)(PDF:112KB)
수입 구분 | 세대의 월수액 | 집세 산정 기초액 |
---|---|---|
제1 구분 | 0엔~104,000엔 | 34,400엔 |
제2 구분 | 104,001엔~123,000엔 | 39,700엔 |
제3 구분 | 123,001엔~139,000엔 | 45,400엔 |
제4 구분 | 139,001엔~158,000엔 | 51,200엔 |
제5 구분 | 158,001엔~186,000엔 | 58,500엔 |
제6 구분 | 186,001엔~214,000엔 | 67,500엔 |
- 사용료(집세)의 산출 기준
각 주택의 사용료(집세)의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입주 수속
- 주택 사용료(집세)의 지불은,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 대체에 의해 납입해 주십니다.
- 입주 수속까지, 주택 사용료의 3개월분을 보증금으로서 지정 금융기관에 납입해 주십니다.
- 중증의 장애인이 있는 세대나 수입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등, 신청에 의해 주택 사용료를 감면·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입주시의 주의 사항
- 시영주택내에서는, 다음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 다른 거주자와의 원만한 공동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개, 고양이, 닭, 하트 등의 동물을 사육·먹이 주기하는 것
- 장사를 영위하는 것
- 계단등, 외등, 공동 수도, 급수 펌프, 엘리베이터 등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가정 배수관의 청소 등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이 됩니다.금액은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만, 주택 사용료와는 별도로 공익비로서 월 금액 3,000엔에서 4,000엔 정도 걸립니다.
또, 차용형 시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소나 외등 등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업자 등에 위탁하기 위해, 공익비로서 월 금액 3,000엔에서 9,000엔 정도 걸리므로, 미리 양해해 주세요. - 시영주택으로는, 밝게 살기 좋은 단지 생활을 보내는데 필요한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입주자 여러분에 의한 시영주택 자치 조직(관리 운영 위원회·자치회 등)가 결성되고 있습니다.
공익비의 징수는, 관리 운영 위원회·자치회 등으로 가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불해 주세요.(금액은 단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차용형 시영주택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 위원회·자치회 등이 없으므로, 공익비의 지불은 지정 관리자에게 부탁합니다.
시영주택에 입주했을 때에는, 관리 운영 위원회·자치회 등에 가입하고, 공용 부분 등의 청소나 풀베기 등, 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에 협력해 주세요. - 입주 후, 매년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 입주 후, 3년을 경과한 세대에서, 수입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주택의 명도 노력 의무가 발생합니다.또, 5년을 경과한 세대에서, 고액소득자와 인정된 경우는,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내주어 주십니다.
- 입주 후, 입주자 또는 동거자에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 주택 사용료(집세)에 체납이 있던 경우, 주택을 내주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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