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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R1.10)

최종 갱신일 2019년 12월 2일

※이 안건의 의견 모집은 종료되었습니다.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 385
안건명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근거 법령·예규 조항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개요 시영주택의 입주자가 비용 부담을 하는 수선에 대해서 정한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2는, 20년 이상 전에 개정된 것이고, 고경년화한 주택 등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부담 구분을 재검토하기 위해,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합니다.
안의 공시일

2019년 10월 31일

의견 제출 기간 2019년 10월 31일~2019년 11월 29일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PDF:135KB)
의견 투고 용지(PDF:86KB)
안 및 관련 자료

【안】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95KB)
개정안(별지)(PDF:126KB)
【관련 자료】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발췌)(PDF:104KB)

자료의 입수 방법 건축국 시영주택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등으로 열람·배포
소관국과명 등
(문의처)
건축국 시영주택과
전화:045-671-2929
비고 전화로 의견의 제출에는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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