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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R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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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R1.10)
최종 갱신일 2019년 12월 2일
※이 안건의 의견 모집은 종료되었습니다.
안건 번호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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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개요 | 시영주택의 입주자가 비용 부담을 하는 수선에 대해서 정한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2는, 20년 이상 전에 개정된 것이고, 고경년화한 주택 등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부담 구분을 재검토하기 위해,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19년 10월 31일 |
의견 제출 기간 | 2019년 10월 31일~2019년 11월 29일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의견 공모 요령(PDF:135KB) 의견 투고 용지(PDF:86KB) |
안 및 관련 자료 | 【안】 |
자료의 입수 방법 | 건축국 시영주택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등으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 (문의처) |
건축국 시영주택과 전화:045-671-2929 |
비고 | 전화로 의견의 제출에는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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