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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2일
안건 번호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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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24년 2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13호)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
개요 | 시가 공익비를 징수할 때, 사용료와 같이 독촉장을 이용하고 독촉할 수 있도록,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4년 4월 1일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3월 15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
의견 공모 화면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 방법 | 요코하마시 건축국 시영주택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속국과명 등(문의처) | 요코하마시 건축국 시영주택과 |
비고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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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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