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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 배출 지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8일
분별 배출 지도와는
일반 폐기물 처리 계획에 정해진, 분별 구분·배출 방법에 따라 쓰레기를 내놓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분별의 철저에 관해, 가정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 설명회나 쓰레기의 남겨둠에 의한 계발, 집적 장소에서의 배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계 쓰레기에 대해서는, 소각 공장에서의 반입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쓰레기의 분별에 대해서 호소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분별 룰이 지켜지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필요한 분별 룰을 지켜 주시기 위해, 우리 시 직원이 분별 배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별 배출 지도의 흐름
수집 업무 중의 직원이 분별되어 있지 않은 쓰레기가 있던 경우에 남겨두어
후일 다시 집적소에서 회수, 조사를 실시해, 미분별 쓰레기를 낸 가정을 특정합니다.
그 후, 특정할 수 있던 경우는 서류를 작성해, 방문 지도에 여쭙겠습니다.
분별 배출 조사 풍경
내놓아진 쓰레기로 분별되지 않은 쓰레기를 하나하나 조사해 갑니다.
현장에서 하나 하나 분별해 가면서, 미분별 나누기 합 이오 봐 갑니다.
개봉 조사하고, 미분별 쓰레기가 몹시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라고 쓰여져 있는, 붉은 실이 붙여져 집적소에 놓여집니다.
복수의 집적소를 돌아, 조사해 갑니다..
개봉해, 개인이 특정할 수 있던 경우, 분별의 방문 지도용 서류를 만들어 갑니다.
벌칙 제도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쓰레기를 내놓을 때에, 시민·사업자 함께 결정된 분별 구분이나 배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조례에 의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지도 등을 실시해도 분별 룰을 지키지 않는 시민·사업자에 대해, 벌칙(과태료 2,000엔)를 과하는 제도를 2008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별을 할 수 있는데,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으로, 착각 등으로 분별 구분을 잘못한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분별 배출 지도에 관한 Q&A
Q.어떤 경우에 지도합니까?
A.분별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경우에 조사, 특정해 방문 지도를 실시합니다.
Q.벌칙(과태료)는 곧바로 과하여집니까?
A.아니오, 지도→권고→명령의 순서대로 실시해, 명령 후 1년 이내에 분별 구분을 따르지 않고 쓰레기 배출을 한 경우에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Q.조사, 지도는 누가 실시합니까?
A.조사, 지도는 우리 시 직원이 실시합니다.
Q.지역, 자치회로 배출 지도를 실시해도 될까?
A.프라이버시의 문제나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일이 있으므로, 가까운 자원 순환국 사무소까지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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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 대책부 남 사무소
전화:045-741-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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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741-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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