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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내는 것이 하마르르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20일
제도 도입의 취지
요코하마시에서는, G30 플랜의 아래 가정쓰레기의 분별 품목을 확대하는 등, 분별 리사이클을 추진해 왔습니다.많은 시민·사업자에 이해·협력해 주셔, 분별이 진행되어, 태우는쓰레기의 양을 대폭에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분별의 철저를 향하면, 가정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민 설명회나 쓰레기의 남겨둠에 의한 계발, 집적 장소에서의 배출 지도를 실시해 왔습니다.또, 사업계 쓰레기에 대해서는, 소각 공장에서의 반입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쓰레기의 분별에 대해서 호소해 왔습니다만, 아직 분별 룰이 지켜지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필요한 분별 룰을 지켜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 지도 등을 실시해도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 개선을 도모하는 수속을 정해, 최종적으로는 벌칙(과태료 2,000엔)를 과하는 제도를 설치했습니다.
경과
“쓰레기의 분별 룰을 지키지 않는 시민, 사업자에 대해, 벌칙(과태료)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의 퍼블릭 코멘트(PDF:242KB)를 2007년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해, 시민의 여러분으로부터 공격해 주신 의견도 참고에,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2007년 제3회시회 정례회에 상정했습니다.조례 개정안은 2007년 9월 28일에 가결되어, 같은 날 공포되었습니다.
제도의 골자
2007년 9월 28일에 개정한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로는, 다음 일이 정해졌습니다.
- 쓰레기와 자원물은, 결정된 분별 구분이나 배출 방법에 따라 내는 것이 의무지워졌습니다.(2007년 9월 28일부터)
- 분별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 권고, 명령해, 또한 분별하지 않고 쓰레기를 내놓은 경우는, 벌칙(과태료 2,000엔)가 과하여집니다.(2008년 5월 1일부터)
구체적인 내용
시민 분(가정쓰레기에 대해서)
사업자(사업계 쓰레기에 대해서)(PDF:218KB)
조례·요강 등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의 일부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규칙(PDF:43KB)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요강(PDF:103KB)
분별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벌칙(과태료) 제도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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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 대책부 업무과
전화:045-67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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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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