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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판매기 관계의 양식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5일
번호 | 양식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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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조례 제19조, 시행 규칙 제11조, 제6호 양식 | |
02 | 조례 제12조, 시행 규칙 제5조, 제2호 양식 | |
03 | 조례 제13조, 시행 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양식 | |
04 | 조례 제14조,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 제4호 양식 | |
05 | 조례 제15조 제3항, 시행 규칙 제9조, 제5호 양식 |
※상기 비고란의 조례는 “요코하마시 빈 깡통 등 및 담배꽁초 등의 산란의 방지 등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 시행 규칙은 “요코하마시 빈 깡통 등 및 담배꽁초 등의 산란의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외부 사이트)”라고 됩니다.
※02~05의 신고서는, “미화 추진 중점 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제출에 대해서는, “자원 순환국 가정계 대책부 거리의 미화 추진과”의 메일 주소 “sj-machibika@city.yokohama.jp” 앞으로 송부하는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키워드 검색으로 “빈 깡통”과 입력)에서도 수속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 대책부 거리의 미화 추진과
전화:045-671-3817
전화:045-671-3817
팩스:045-663-8199
페이지 ID:398-55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