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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것(TV)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것(TV)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1일
품목 | 대상 | 대상외 | |
---|---|---|---|
TV | 브라운관 |
|
|
액정 |
| ||
플라스마 |
|
※2024년 4월 1일부터, 가전 리사이클법(특정 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의해, 대상 품목인 슬림형 TV에, 유기 EL식 TV가 추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입처나 가전 리사이클권 센터(0120-319-640)에서 확인해 주세요.
■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내놓는 방법은 이쪽
※업무용 제품의 취급
오로지 업무용으로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을 가정용으로서 사용한 경우는, 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가정용 기기를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 대책부 업무과
전화:045-671-3819
전화:045-671-3819
팩스:045-662-1225
페이지 ID:355-60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