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것(TV)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1일

TV
품목대상대상외
TV브라운관
  • 브라운관식 TV
  • 브라운관식 VTR 내장 TV
  • 브라운관식 디스플레이 모니터(튜너 부착)
  • 디스플레이 모니터(튜너 없음)
  • PC용 디스플레이 모니터(튜너 부착을 포함한다)→PC를 내놓는 방법
  • 확대 영상 장치
  • 전원으로서 일차 전지 또는 축전지를 이용한 휴대 가능한 액정 TV(차량 탑재용을 포함한다)
  • 건축물에 짜넣을 수 있도록 설계한 욕실 TV·키친 TV
  • TV 수신 기능부 휴대전화·카 내비게이션·PDA

액정

  • 액정 TV
  • HDD·DVD 내장 액정 TV
  • 액정 디스플레이 모니터(튜너 첨부)

플라스마

  • 플라스마 TV
  • HDD·DVD 내장 플라스마 TV
  •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모니터(튜너 부착)

※2024년 4월 1일부터, 가전 리사이클법(특정 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의해, 대상 품목인 슬림형 TV에, 유기 EL식 TV가 추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입처나 가전 리사이클권 센터(0120-319-640)에서 확인해 주세요.
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내놓는 방법은 이쪽
※업무용 제품의 취급
오로지 업무용으로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을 가정용으로서 사용한 경우는, 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가정용 기기를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 대책부 업무과

전화:045-671-3819

전화:045-671-3819

팩스:045-662-1225

메일 주소:sj-gyomu@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355-605-823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