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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것(냉장·냉동고)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것(냉장·냉동고)
최종 갱신일 2020년 11월 2일
품목 | 대상 | 대상외 | |
---|---|---|---|
냉장고·냉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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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내놓는 방법은 이쪽
※업무용 제품의 취급
오로지 업무용으로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을 가정용으로서 사용한 경우는, 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가정용 기기를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 대책부 업무과
전화:045-67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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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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