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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 부두 주변 지구의 지역개발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6일

현황과 지역개발의 방침

당 지구는, 미나토미라이 21 지구, 요코하마포트사이드지역으로부터 연결되는 도심부에 위치해, 유휴화한 도크의 공장 철거지 등을 “업무·상업·문화 시설이나 도시형 주택 등으로 구성된 복합 기능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것을 목적으로, 2002년 10월에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의 지적을 받아, 구체적인 지역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산내 부두 주변 지구 구역 그림
산내 부두 주변 지구의 구역과 가구를 나타낸 그림

사업 개요

산내 부두 주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요코하마의 도심부에서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또 인접하는 게이힌 임해부의 선도적 사업으로서, 업무, 상업, 도시형 주택, 문화, 연구 기능 등의 집적에 의한 복합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 시행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해, 지구내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 위치 가나가와구 하시모토초 2가, 호신초, 야마우치초의 각 일부
  • 면적 약 7.1 헥타르
  • 시행자 산내 부두 주변 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
  • 조합 설립 2003년 3월 25일
  • 사업 기간 2003년 3월 25일~2007년 3월 31일

산내 부두 주변 지구 지구 계획, 도시 재생 특별 지구※

계획적인 마을 조성을 진행해, 양호한 시가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맞추어 도시 재생 특별 지구※및 지구 계획을 도시계획 결정해, 건축물의 유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특별 지구는, 2020년 9월 16일에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의 해제와 더불어 해제되었습니다.단, 건축 기준법 제60조의 2 제1항으로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각각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 재생 특별 지구로서 정해져 있는 구역 및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 위치 가나가와구 하시모토초, 호신초 및 야마우치초 지내
  • 면적 약 7.1 헥타르
  • 도시계획 결정 2003년 12월 25일
  • 지구 계획의 내용
도시 재생 특별 지구의 개요(참고)
지구 구분 A 가구 B 가구 C 가구 D 가구
건축물 및 그 외의 공작물의 유도해야 하는 용도
  • 호텔 또는 료칸
  • 극장, 영화관, 연예장 또는 관람장
  • 학교
  • 병원
  • 양로원,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또는 음식점
  • 도서관, 박물관, 그 외 이들에 비슷한 것
  •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및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이하 “령”이라고 한다.) 제130조의 6의 2에서의 시설
  • 호텔 또는 료칸
  • 극장, 영화관, 연예장 또는 관람장
  • 학교
  • 병원
  • 주택
  •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 양로원,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또는 음식점
  • 도서관, 박물관, 그 외 이들에 비슷한 것
  •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및 령130조의 6의 2에서의 시설
용적율의 최고 한도 400%
용적율의 최저 한도※ 10%
건폐율의 최고 한도 60% 40%
(건축물 높이 31미터 이하의 경우 60%)
40% 60%
건축 면적의 최저 한도※ 100제곱미터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31미터 130미터 120미터 31미터
벽면의 위치의 제한※ 구획 도로를 따라 2미터, 5미터 또는 8미터

※단,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저 한도 및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최저 한도는,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령 제130조의 4 제1항 제1호로부터 5호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벽면의 위치의 제한은,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전거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에서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위

1999년 5월 토지구획정리 조합 준비회 발족
2002년 10월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에 지정(요코하마 산내 부두 지역)
2003년 3월 산내 부두 주변 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 설립 인가
2003년 6월 도시 재생 특별 지구에 관한 도시계획 제안
2003년 8월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공사 착공
2003년 12월 도시 재생 특별 지구, 지구 계획 및 임항 지구 변경의 도시계획 결정
2004년 6월 건축공사 착공(선행 가구)
2006년 7월 환토 처분 완료
2006년 9월 거리 열림
2006년 12월 토지구획정리 조합 해산
2020년 9월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및 도시 재생 특별 지구의 해제(요코하마 산내 부두 지역)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도심 활성화 추진부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

전화:045-671-2038

전화:045-671-2038

팩스:045-651-3164

메일 주소:tb-mmhigashikanari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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