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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고구 스기타 7가:메일·드 이소고 지역개발 룰

지역 지역개발 룰 전문(PDF:1,057KB)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9일

인정의 개요


대상 구역

룰의 명칭(인정 번호)

메일·드 이소고 지역개발 룰(R13001)

구역

이소고구 스기타 7가 구역 중, “메일·드 이소고 지역개발 룰 구역 그림”에 표시하는 구역

구역 그림(PDF:174KB)

인정일

2013년 4월 5일

유효기간

2025년 3월 31일

메일·드 이소고 지역개발 룰

지역 지역개발 룰의 목적

메일·드 이소고 지구의 지역개발의 기본 이념에 기초하여, 양호한 주택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도 등의 제한이나 생활의 매너의 재확인 등, 건축물에 관한 룰이나 생활 환경 등의 룰에 대해서, 구역 내의 전원으로 공유해, 지키기 위해, 지역 거리 밤 룰을 정한다.



수속을 필요로 하는 건축 등의 행위

  1.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2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건축
  2. 도시 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 제4조 제12항에 규정하는 개발 행위, 택지조성 등 규제법(1961년 법률 제191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택지조성 및 그 외의 토지의 구획 형질의 변경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의 변경

건축 등의 행위를 실시할 때의 수속

1.메일·드 이소고 지역개발 룰 운영 위원회와의 협의

메일·드 이소고 지역개발 룰 운영 위원회에 건축 등 계획서 외 도면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협의를 실시합니다.
필요서류는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건축 등 계획서(워드:30KB)

2.시에 지역 지역개발 조직과 협의를 실시한 것의 신고

건축 확인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날 또는 건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는 날의 가장 빠른 날의 30일 전까지 요코하마시에 신고해 주세요.

필요서류

  1. 건축 등 행위 신고서(워드:19KB)
  2. 메일·드 이소고 지역개발 룰 운영 위원회와의 협의를 나타내는 서류
  3. 위치 그림
  4. 건축 도면(지역 지역개발 룰에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서류(지정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전자 신청 시스템에 의한 수속(외부 사이트)

운영을 실시하는 지역 지역개발 조직

메일·드 이소고 지역개발 룰 운영 위원회

메일·드 이소고 지역개발 룰 운영 위원회(S13001)

활동의 소재지

스기타 7가 28번 1호(메일·드 이소고 자치회 관내)

연락처 등

주소:이소고구 스기타 7-8-11
이름:스즈키 겐
E-mail:zuk02621@nifty.com

활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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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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