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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고구 히사키초:바닷가 마켓 지구 지역 지역개발 룰

지역 지역개발 룰 전문(PDF:496KB)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5일

인정의 개요


대상 구역

룰의 명칭(인정 번호)

바닷가 마켓 지구 지역 지역개발 룰(R09004)

구역

이소고구 히사키초

구역 그림(PDF:1,136KB)

인정일

2009년 9월 4일

경미 변경

2020년 11월 18일

유효기간

2027년 3월 31일

바닷가 마켓 지구 지역 지역개발 룰

지역 지역개발 룰의 목적

변두리 특유의 활기를 지켜, 가정교육, 지역의 일상생활을 지지해 즐겁게 보내는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 안전·안심으로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건물이나 점포 등의 입지에 관해 필요한 기준과 수속을 정해, 거리의 활기를 유지·창출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속을 필요로 하는 행위

조례에 기초하여 수속이 필요한 건축 등의 행위

  1.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2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건축
  2. 도시 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 제4조 제12항에 규정하는 개발 행위, 택지조성 등 규제법(1961년 법률 제191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택지조성 및 그 외의 토지의 구획 형질의 변경
  3. 공작물(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건설 및 설치
  4.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외관의 변경
  5.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의 변경
  6. 옥외에서의 물건의 퇴적
  7. 옥외 광고물법(1949년 법률 제189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옥외 광고물의 표시 및 옥외 광고물을 게시하는 물건의 설치

룰 내에서 수속을 부탁하고 있는 행위

  •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 업종·업태를 변경할 때

건축 등의 행위를 실시할 때의 수속

1.다키가시라·이소고 지역개발 협의회와의 협의

다키가시라·이소고 지역개발 협의회에 신청서 외 도면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협의를 실시합니다.
필요서류는 협의회에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워드:16KB)

2.시에 지역 지역개발 조직과 협의를 실시한 것의 신고(조례에 기초하여 수속이 필요한 건축 등의 행위만)

건축 확인 등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날 또는 건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는 날의 가장 빠른 날의 30일 전까지 요코하마시에 신고해 주세요.

필요서류

  1. 건축 등 행위 신고서(워드:19KB)
  2. 다키가시라·이소고 지역개발 협의회와의 협의를 나타내는 서류
  3. 위치 그림
  4. 건축 도면(지역 지역개발 룰에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서류(지정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전자 신청에 의한 수속(외부 사이트)

운영을 실시하는 지역 지역개발 조직

조직의 명칭(인정 번호)

다키가시라·이소고 지역개발 협의회(S06001)

활동의 소재지

이소고 8-7-8

연락처 등

주소:이소고구 히사키초 20-5
이름:바닷가 마켓 부회 다카기구사
TEL:045-751-7610
FAX:045-751-7613
URL:http://hama-market.com/(외부 사이트)

활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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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방재 지역개발 추진과

전화:045-671-3484

전화:045-671-3484

팩스:045-663-5225

메일 주소:tb-bousa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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