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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코쿠쵸 인더스트리얼 파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045-671-385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62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79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구조)
제6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테트코트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등의 불연 재료에 의한 구조로 한다.단, 건축물의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내의 헛간 및 그 외의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벽 후퇴)
제7조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시도 대흑선을 면하고는 10m 이상으로 해, 그 외 도로를 면하고는 5m 이상으로 한다.
(건축 설비)
제8조 부지 내에는, 소음, 진동, 오수, 폐수, 바이 연기, 분진, 가스, 악취 등에 의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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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도심 활성화 추진부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
전화:045-671-3857
전화:045-671-3857
팩스:045-651-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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